기획재정부, 발전용만 12원/kg 인하 나머지는 60원 유지 등 모호한 입법예고
집단에너지업계, 역차별아닌 세제혜택 18원 유지해야…기재부에 건의서 전달

[이투뉴스] 정부가 미세먼지 등 환경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에너지 세제개편안이 오히려 환경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열병합발전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집단에너지업계가 개편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향후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집단에너지협회에 소속된 국내 지역난방업체 20여 곳은 10일 기획재정부를 방문, 정부가 7월 30일 발표한 ‘2018년 에너지 세제개정안’에 대한 항의와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kg당 36원에서 42원으로 올리는 대신 천연가스(LNG 포함)는 kg당 60원에서 12원으로 내리는 내용의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다만 천연가스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는 kg당 60원으로 유지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문제는 발전용에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에너지 세제개편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세수중립을 위해 열병합발전은 발전용에서 제외하고 개소세를 산정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한다. 설혹 100MW 이상 중대형 열병합발전소가 발전용으로 인정받더라도, 도시가스사로부터 공급 받는 100MW미만 열병합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열병합발전소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편익과 전기와 열 동시생산에 따른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개별소비세를 kg당 42원 내고 있다. 일반 발전용 LNG가 kg당 60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18원(탄력세율 30%) 수준의 세제혜택을 보는 셈이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재부의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집단에너지와 일반발전 간 kg당 48원의 개별소비세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단에너지 관련 지원 정책으로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세제혜택마저 사라지면서 오히려 역차별이 생긴다는 우려다.

여기에 열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지역난방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겨울철 국민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급전순위 하락으로 집단에너지업계의 만성 경영적자가 심화, 난방과 전기 공급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까지 걱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단에너지업계는 친환경 에너지 확대 정책이 가시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특히 100대 국정과제에 집단에너지의 체계적 지원 강화를 천명했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열병합발전의 공익적 가치 보상을 적시하는 등 집단에너지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열병합발전도 발전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는 단순히 발전용에 열병합발전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준(18원/kg)의 혜택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소비세 전액 면세는 물론 수입부과금 면제도 필요하다고 정부 설득에 나서고 있다.

집단에너지협회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지원약속 이행은 전무한 상태에서 세제지원마저 없어지면 업계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번 요구의 수용 여부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인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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