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가량 상승... 한시적 누진제 완화로 상쇄할 듯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32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혹서기 전기요금을 조사한 결과 요금이 증가한 가구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만원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한 달간 스마트계량기(AMI)가 구축된 전국 32개 아파트단지 2만3522가구의 전기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78%인 1만8357가구의 전력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93kWh 증가했다.

이는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대책’에서 확대된 누진구간 100kwh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행 누진제 체제에서 가구마다 늘어나는 전기요금은 약 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년 동기 대비 전기요금이 감소한 가구수는 5165가구인데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하안’을 적용해 요금을 깎아줄 경우 요금이 적어지는 가구수가 1만556가구가 돼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정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올해 7~8월 현행 3단계인 누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각각 100kWh씩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요금 할인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완화안으로 1512만 가구에 월평균 1만370원의 요금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부는 출생한지 3년 미만인 영유아가 있는 경우 산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친정 등 거주지 이외 장소에서 육아나 산후조리를 할 경우에도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주소지 변경은 가까운 한전지사나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신청하면 중복할인 여부 등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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