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전국 최초 신재생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막바지
신재생 업계에 과한 부담, 최대 30% 투자도 현실성 떨어져

[이투뉴스] 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발행위허가 지침)를 제정키로 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업계와 여타 지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조례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주민수용성을 개선하는 좋을 해법이 될지, 정부와 개발업자 등 신재생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지워 신재생 보급의 난제로 떠오를지 기대와 우려가 함께하는 실정이다. 특히 주민에게 배분할 개발이익의 적정 수준과 산정방식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박우령 신안군수는 최근 신안군과 지역주민이 신재생 개발사업의 30% 범위 내에 참여해 사업자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조만간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박 군수는 “최근까지 4.5GW에 달하는 신재생 개발사업 접수가 이뤄졌고, 구상 중인 발전사업도 상당하다”며 “하지만 대부분 대기업과 외부자본이 막대한 이익만 가져가고, 난개발이 우려돼 주민 투서가 빗발치는 등 집단민원으로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신안군에 접수된 신재생 개발사업 건수는 ▶1㎿ 미만 태양광 발전소 1642건(616㎿)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3건(187㎿) ▶해상풍력 15건(3719㎿) 등 4.5GW에 달한다. 해상풍력뿐 아니라 태양광에 적합한 넓은 염전을 보유해 전국에서 신재생 개발 열기가 뜨거운 지역 중 하나다.

이미 신안군 자라도에는 3개 업체가 57㎿급 신재생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업자들이 1㎿미만 단위로 쪼개 104개 사업을 추진, 난개발 우려 및 보상 문제 등 심각한 지역갈등을 빚어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못한 실정이다. 신안군은 이 같은 ‘부지 쪼개기’가 개발업자들이 1㎿ 이상 발전시설 설치 시 부담하는 전력선로 계통비용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신재생 개발붐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고, 개발이익과 관련된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에 나섰다. 자라도의 경우 조례에 따라 개발사업 30%범위 내 주민 참여 시, 1인당 연간 600만원의 새로운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우선 전라남도가 해당 조례의 ‘사유재산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조례 상 주민과 지자체가 투자했으나, 법적 강제성을 토대로 사유지에 건설한 발전시설에서 나온 개발이익을 지자체와 개인(주민)이 득할 수 있는 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조례 상위법인 국토부 관련 법까지 위임규정을 만드는 등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재생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제주도의 경우도 개인(주민)이 아닌 도가 우선 이익금을 거둔 후, 지역에 환원하는 등 아직 개인이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내용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발전시설에 투자한 기존 투자자와 발언권이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등 복잡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 밖에 막대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신재생 개발 사업에 군과 주민이 30%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지도 현실적으로 의문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일부 풍력개발업자는 당기순이익의 17.5%를 도와 공유하는 제주도의 사례를 들며 신재생 개발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개발업자는 “조 단위 자본이 필요한 해상풍력사업에서 자금 여력이 없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사업의 30%내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자기자본 및 총사업비 대비 주민참여율에 따라 0.1~0.2까지 가산되는 신재생 공급인증서 가중치(REC) 등을 활용해 개발업자가 주민투자분까지 부담해야한다는 논리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사실상 공유하는 개발이익은 가산되는 REC가중치의 이익분을 훨씬 웃돌 가능성이 높다”며 적정 수준의 이익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풍력업계 관계자는 “이미 경남 통영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슷한 내용의 조례들이 제정되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신안군이 만드는 조례가 어느 정도 지침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현실적인 제도 보완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신안군 역시 최대 30% 투자만으로 나머지 70%지분을 가진 기존 투자자들과 의사 결정 시 협상력 부분에서 차이가 나 휘둘릴 수 있는 만큼 현실을 만만하게 보고 있진 않다. 현 조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주민과 개발업자, 금융 및 신재생 전문가와 함께 관련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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