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법 개정안 의원입법…투명성·재무건전성 확보

[이투뉴스] 그동안 강제적이지 않았던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자단체들의 운영·회계·공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될 전망이다. 사업자단체의 설립·사업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을 뿐 대부분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된 것을 법률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법률에 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자단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현행법에서는 LPG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사업자단체는 LPG사업의 진흥·발전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LPG의 원활한 수급에 기여하는 사업, 손해 등을 보전하기 위한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조항은 정관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운영 면에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부실가능성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자로 대표발의했다.

국회의원 12명이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공제규정에 관한 사항, 조직으로서 총회·이사회·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자단체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단체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분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사업자단체가 회원의 공제사업에의 출자금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한 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공제사업과 관련해 공제사업의 내용,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분담금·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에 관한 공제규정을 정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으며, 사업자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금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따로 적립시켜 회계처리토록 했다.

이익금의 처리와 관련해 사업자단체는 사업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해야 하며,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51조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대표권의 제한도 명시해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사업자단체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가 사업자단체를 대표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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