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공약 이어 경유차량 운행제한 의원입법 잇따라
현실적 최적대안 공감…환경부·지자체도 예산지원 확대

[이투뉴스] BMW사태로 디젤자동차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받는 노후 경유자동차의 LPG연료 전환을 전폭적으로 후원하는 세가 커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공약으로 LPG 1톤 트럭 보급지원을 내건데 이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소형트럭 및 어린이통학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개정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나섰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전국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경유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을 통해 해당권역에서 소형화물차나 어린이통학차량의 경유연료 사용을 금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지자체들이 1톤 트럭과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전환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더해 정치권이 직접 법제화에 나서며 이를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영세 자영업자 증가 등으로 매년 약 16만대가 판매되고 있는 생활형 차량인 1톤 트럭은 주행거리가 승용차 대비 30% 이상 긴데다 저속 주행이나 공회전이 잦아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LPG연료 사용제한규제 조기폐지와 함께 생활형 노후 경유화물차의 LPG전환을 지원키로 약속한 것이나, 자유한국당이 노후 경유트럭을 1LPG트럭으로 교체할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환경부는 1LPG트럭에 국비 200만원, 지방비 200만원 등 4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내년 950대 보급에 총 19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예산안을 편성, 기획재정부와 심의과정을 진행 중이다.

또한 어린이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15인승 이하 LPG 신차로 전환할 경우 1대 당 국비 250만원과 지방비 250만원 등 모두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 올해 1800대를 보급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전국에서 약 8만대가 운행 중으로, 이 가운데 97%가 경유차이며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560대 늘어난 2290대의 노후경유차 폐차보조금 37억원을 지원하고, 노후 경유통학차량 290대에 15억원을 지원해 LPG차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민 건강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는 대기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으로 경유자동차 운행중단이 제시되는 이유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우선적으로 국가·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유자동차 운행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김승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의원 10명은 지난 6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기관의 장에게 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다. 사실상 민간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이 적용대상으로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이상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의원 10명은 지난 611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 중 경유자동차 배출가스가 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기질 악화는 물론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의 통학차량이나 주거지역을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노후한 경유차가 활용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미 2000년대부터 어린이들이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청정연료버스로 교체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다면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한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은 16일 보도자료 형태의 성명서를 통해 매연과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고안된 장치인 DPFEGR은 그 내구성에 한계가 있음이 이번 BMW 사태로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BMWEGR 밸브를 공급한 독일 부품회사 피에르부르크 측은 EGR 밸브는 청소해서 사용하지 말고 부품 자체를 교체하라고 경고한다며, EGR 밸브를 교체한다고 해도 몇 년 후에는 또 다시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에 EGR 작동을 아예 정지시키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하기도 한다는데, 그러면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위반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엄격한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고안된 부품이 차량화재를 빈번하게 일으킨 측면이 있는 만큼 이제 디젤자동차에 대한 애정을 거둬야 할 때라며 어린이 통학용 차량과 택배용 소형트럭의 경유차량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미세먼지 해결과 국민건강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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