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전기산업진흥회와 불법제품 근절 노력

[이투뉴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홍)과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장세창)는 20일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의 공구상가에서 삼상유도전동기 특별 사후관리를 진행했다.

공단은 전동기 유통과정에서 일부 수입산 불법제품이 다수 유통된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이번 특별 사후관리를 통해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불시 일제점검을 펼쳤다.

전동기는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은 전력소비량을 띠는 제품이다. 팬, 펌프, 압축기 등 다양한 응용기기를 장착·사용할 수 있어 여러 유통경로가 존재하고 판매처가 다양하다. 과거 사후관리는 효율관리기자재 신고업체인 국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판매·응용기기 업체 등 소비자 전(前)단계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오는 10월 1일부터 전동기 최저기준이 프리미엄급(IE3)으로 전 용량대로 확대·적용, 공단은 사후관리와 변경사항 안내, 계도활동을 병행해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제도변경 전에는 계도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미신고, 라벨 미부착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제도 변경 후에는 샘플 채취를 통해 프리미엄급(IE3) 기준 만족여부를 점검하는 성능점검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단과 전기산업진흥회는 지난 7월 9일부터 업계 애로 건의사항 및 불량 전동기 상시 신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프리미엄 전동기 확산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김형중 공단 효율기술실장은 “전동기 에너지 효율관리는 국가에너지절감 정책의 핵심수단”이라며, “공단은 전동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프리미엄 전동기 확산센터를 통한 상시 신고체계 운영으로 불법제품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