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 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 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8.08.21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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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접근·이용신고 온라인 통합서비스
신고 접수·처리뿐 아니라 관련 궁금증까지 동시에 해결 지원

[이투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 시행(8월 18일)에 맞춰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www.abs.go.kr/irs/irs.do)’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통해 20일부터 운영한다.

유전자원법에선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접근하려는 경우는 물론 내국인이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하려면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나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체결한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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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는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법에서 규정한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신고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법에서는 자원별로 소관 기관(야생생물유전자원-환경부, 농업생명유전자원-농식품부, 해양생물유전자원-해수부 등)을 구분하고 있으나, 통합신고서비스에선 모든 기관의 업무 처리가 동시에 가능하다. 

온라인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는 20일부터 신고서 작성·접수가 가능하며, 신고 처리 진행 상황과 결과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헬프데스크(www.abs.go.kr/irs/info/help.do)’도 이용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향후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제 동향이나 주요 유전자원 제공국가의 법령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선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를 포함해 국내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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