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부터 수입‧설치까지 제조검사 전 과정 담은 국‧영문 매뉴얼 제공

▲▲에너지공단 관계자가 인도 현지 압력용기 제조업체에서 열사용기자재 제조검사를 수행하고 있다<br>
▲에너지공단 관계자가 인도 현지 압력용기 제조업체에서
열사용기자재 제조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22일부터 해외에서 제조·수입되는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제조검사 매뉴얼을 배포한다. 열사용기자재는 열·연료 등을 사용하는 기기로 보일러 및 압력용기 등이 있다.

공단은 설치자, 제조업체, 수입대행사 등 관계자들이 검사신청부터 수입·설치까지 제조검사 전 과정을 쉽게 이해토록 ▶신청절차 ▶검사방법 ▶검사기준 및 국내 기술기준에 준하는 도면·강도계산서 작성방법 등을 각각 국·영문버전 매뉴얼로 공급한다.

작년 12월부터 공단은 해외에서 제조·수입되는 열사용기자재의 제조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29대), 일본(19대), 인도(7대), 인도네시아(2대), 중국(2대), 프랑스(1대), 스페인(1대) 등 해외 수입 열사용기자재 61대에 대한 제조검사를 실시했다.

또 보일러, 염색기, 열교환기 등 열사용기자재를 국내에 수출하려는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 15개국, 70여개 기업과 상담을 진행, 이중 해외 제조업체 31개사가 제조검사 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 

공단은 관련 제도 정착을 위해 해외 수입기기 제조검사에 대한 다양한 법률·기술적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공단 전체 검사인력 60명 중 36명을 해외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검사원으로 양성하고, 새롭게 전문교육 로드맵 및 기술운영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열사용기자재 수입기기 제조검사를 통해 해외 수입 제품의 품질을 명확히 점검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또한 국내에서 제작되는 동종의 열사용기자재도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산제품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energy.or.kr)에서 확인하거나 공단 지역협력실로 문의하면 된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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