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산업부·환경부 “추가 입법과정에서 내용 구체화할 것” 공동발표
발전용에 열병합발전도 포함 및 탄력세 적용, 수입부과금 조정 등 시사

[이투뉴스] 발전용 에너지세제개편안이 환경친화적인 열병합발전에 오히려 독이 된다며 집단에너지업계가 강력 반발하자, 정부가 한 발짝 물러서 사업자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22일 공동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올해 세법개정 추진과 관련 향후 협의를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추가 입법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며 세법개정안 후속대책을 제시했다.

당초 정부는 에너지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환경오염 비용 등을 감안해 발전용 유연탄 세금과 부담금은 대폭 올리는 대신 LNG는 내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발전용 LNG 제세부담금을 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내리면서도 열병합발전은 포함시키지 않아 원가경쟁력 상실을 우려하는 집단에너지업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기재부와 산업부는 이번 세제개편 입법예고안은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라며, 향후 협의를 통해 발전용 LNG의 범위(열병합발전 포함 여부) 및 제세부담금 조정폭, 수입부과금 조정 등 추가 입법을 통해 (업계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입법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열거했다. 이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열병합발전도 발전용에 포함시키는 한편 탄력세율(최대 30%) 적용을 통해 개소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수입 에너지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 납부규정을 담고 있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명시함으로써, 열병합발전용 LNG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을 발전용보다 더 많이 내리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정부가 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하더라도 집단에너지업계가 만족할지는 알 수 없다. 발전용에 열병합발전을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탄력세율까지 모두 적용하더라도 발전용 대비 kg당 3.6원의 인하효과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개별소비세 12원을 모두 면제받기 위해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닌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집단에너지업계는 현재 열병합발전은 에너지이용효율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분산전원 편익 등을 감안, 발전용 대비 kg당 18원의 세제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세법개정 후에도 비슷한 혜택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발전용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12원/kg 전액 면제와 함께 수입부과금 역시 3.8원 모두 면제돼야만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세제혜택이 유지된다며, 청와대 앞에서 개선을 촉구하는 1인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물론 집단에너지업계 역시 마냥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등 모든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고집을 피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와 사업자가 어느 수준에서 이를 절충할 것인지가 이번 갈등 봉합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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