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협회, 수·화력발전시설 내진기준안 공개
행안부 검토 거쳐 연내 전기설비 개정안 고시

▲내진등급 및 내진대상 시설물의 관리등급(표 위), 시설물의 내진성능 수준(표 아래)
▲내진등급 및 내진대상 시설물의 관리등급(표 위), 시설물의 내진성능 수준(표 아래)

[이투뉴스] 작년 10월 이후 인허가를 취득한 20MW 초과 신규 수력·화력 발전소는 건물·터빈은 물론 보일러와 압력용기, 배관 등 주요설비도 재현주기 2400년, 설계지진 0.22g(유효지반가속도) 이상의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부지내 설비용량이 3GW(1기가와트=1000MW)초과하는 발전소는 재현주기 4800년, 0.3g 이상 지진도 견뎌야 한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28일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수·화력발전시설 내진기준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내진기준안을 공개했다.

이 안(案)에 의하면, 발전용 수·화력과 송·배전·변전설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내진설계를 해야하는 시설물은 행정안전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반영한 시설별 설계기준을 적용받는다.

내진등급 및 내진대상 시설물 관리등급은 시설중요도에 따라 특등급과 1등급 등 2가지로 분류하고, 다시 발전용량에 따라 3GW 초과는 핵심시설, 20MW초과 3GW 이하는 중요시설, 20MW 이하 발전시설은 일반시설 등으로 구분했다.

이중 핵심시설은 4800년 주기 0.3g 이상 지진에도 붕괴가 없어야 하며, 중요시설은 2400년 주기 0.22g 이상, 일반시설은 1000년 주기 0.154g 이상의 지진을 견뎌야 한다.

단 핵심시설이라도 작년 10월 이전 인허가를 취득한 발전시설은 0.22g 이상 내진성능을 갖추면 된다.

앞서 전력업계는 경주 및 포항지역 지진 이후 수·화력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 우려가 제기되자 산업통상자원부 및 발전공기업 6사(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한수원)를 필두로 세부기준 마련 및 성능평가기준 보완에 나섰다.

이에 전기설비기술기준 유지관리사업 전담기관인 전기협회 주관으로 지난 5개월간 여섯차례에 걸쳐 내진기준위원회를 개최, 기준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발전소 건물 자체와 터빈 등만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내진기준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보일러와 압력용기, 배관 등도 내진기준을 적용한다.  

이 안은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산업부에 최종안 형태로 제출된 뒤 행안부 검토를 거쳐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개정안으로 연내 고시될 예정이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재난안전과 지진방재 국가기준체계 아래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 발전, 송전, 변전 등 전력생산과 공급망의 시설특성을 고려한 내진성능 목표 및 설계기준 설정 기반조성과 기준유지관리 체계 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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