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로 LPG산업 생존 갈림길
영업권 보상 위한 기금 조성, 실효적 입법 등 정책대안 당위성

▲전국에서 모인 LPG산업 종사자들이 황병소 가스산업과장의 주제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전국에서 모인 LPG산업 종사자들이 황병소 가스산업과장의 주제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투뉴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와 맞물려 생존권을 위협받는 LPG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국회를 비롯해 학계, 연구기관 모두 소상공인 보호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LPG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 정책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경제성이 다소 뒤떨어진 지역에도 정책적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에너지 소외지역에 대한 중장기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까지 정책적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보급이 이뤄질 경우 그동안 해당지역에서 LPG를 공급해오던 판매사업자들이 고사하는 것은 물론 충전사업자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국 도시가스 미공급세대는 약 420만 세대. 이 가운데 도시가스 공급 잠재세대가 228만 세대, 도시가스 공급 불가세대가 192만세대로 추산되는 만큼, 정부의 보급확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LPG시장은 지금의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공청회가 LPG판매사업자들의 집단시위로 결국 파행을 빚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도시가스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과 LPG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국회 차원에서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29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는 정부정책 변화와 LPG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언주·이훈 국회의원과 경제민주화정책포럼이 주최하고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황병소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과장과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발제자로 나서 각각 정부정책과 지속가능한 LPG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수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자와 함께 박성식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기술위원장, 양영근 한국가스신문사 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나눴다.

정부, 폐업보상 등 다양한 지원책 검토 시사

▲황병소 가스산업과장
▲황병소 가스산업과장

발제에 나선 황병소 가스산업과 과장은 정부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우선 설명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LPG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82%를 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외된 주민들의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등 도시가스 공급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런 부문을 해결해야할 때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황 과장에 따르면 수도·광역권과 도시지역에 비해 지방·농어촌 지역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하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93%에 달하는 반면 지방권은 58%에 그치고 있고, 시와 구는 각각 81%, 95%에 이르는 반면 군지역은 27%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선호하고 있다. 가격, 편의성, 안전성 면에서 LPG보다 한층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국민간 형평성 측면에서 비싸고 불편한 LPG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추진하되 경제성 정도를 기준으로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연료간 적정역할을 분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성이 확보된 지역은 도시가스사가 자체 투자를 통해 보급에 나서고, 경제성이 다소 부족한 지역은 도시가스와 LPG간 경쟁을 통해 공급하며, 경제성이 없는 지역은 LPG용기와 배관망을 통해 공급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경제성이 다소 미흡한 지역에 대한 경쟁방안이다. 황 과장은 앞으로 부처간 협의 또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사안별로 결론을 맺어 확정될 것이라는 전제를 달고 검토 중인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가스의 경우 시설분담금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LPG는 기존 배관망 투자방식과 사업자 투자방식 또는 이를 혼합한 투자형태로 LPG+에어 방식의 배관망 구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요조사와 신청을 토대로 사업규모를 확정하고, 이후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세스다.

황 과장은 LPG업계 요청에 따라 워킹그룹을 구성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윤곽을 밝혔다. 규모별로 LPG사업을 확대하고, 법적 체계를 재정비하게 된다.

군단위의 경우 화천 등 3개군은 올해 구축을 완료하고, 영양 등 3개군은 내년 완공되며, 철원 등 7개군은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0년 공사를 마무리한다. 중규모는 신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어 사업을 추진하고, 소규모는 사업타당성을 재조사해 규모를 확대하게 된다.

또한 LPG충전·판매사업자가 LPG+에어 방식의 배관망을 구축해 공급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된 LPG+에어 방식의 배관망 사업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으로 이전해 근거를 갖추게 된다. 배관망을 구축할 경우 가스 공급과 시공 부문에 해당지역 LPG판매사업자의 참여를 우대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황병소 과장은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LPG용기 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되고 있다고 밝혔다.

LPG용기 유통구조개선 측면에서 충전·판매업 대형·집단화를 추진하고, 공급범위를 조정하며, 용기충전 저장설비기준을 완화하고, 벌크로리차량 주차 구역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LPG용기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무선원격검침시스템, 경영관리프로그램 도입 등 유통비용 절감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또 대량수요처로 판매를 다각화하고, 안전관리대행제도를 도입하며, 운반차량 등록제를 개선한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책은 검토 중인 단계로, 관련부처와 협의는 물론 이해당사자인 같은 LPG유통단계 업종과의 조율이 우선돼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유동적이다.

일본은 LPG판매사업자 영업권 제도적 보호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영업보상·사업지원 사례 등 일본의 LPG판매업 사업보장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LPG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한 정명운 한국법제원 박사는 일본의 영업권 보상이 공적기관의 가스공급 확대로 영업활동이 축소될 경우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전제로 LPG판매사업자의 폐업·영업권 보상 가능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사적인 영역에서도 도시가스 공급확장에 따른 기존 LPG판매사업자의 영업 손실보상이 양측 계약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도시가스사업자와 LPG사업자의 상생에 대한 인식을 강조했다.

정 박사에 따르면 도시가스 공급확장으로 LPG판매사업이 위축되는 것은 일본도 다르지 않다. 판매비율을 보면 일반가스사업이 65%로 가장 많고, LPG판매업이 34.3%, 간이가스산업이 0.7%를 차지한다. 수요가수로는 일반가스사업이 2900만건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LPG판매사업이 2400만건으로 44%, 간이가스사업이 140만건으로 3%의 비중이다.

LPG사업자는 수입·제조사가 12개사이며, 도매사업자 1100개사, 소매사업자 19000개사 정도이다. 이 가운데 소매사업자 및 소상공인은 지난해 4월부터 LPG소매업이 전면자유화되면서 등록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영업폐지에 따른 보상을 비롯해 영업규모 축소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며, 영업을 폐지하고 해고하는 종업원이 재취업에 통상 필요로 하는 기간에 대해 종전 소득의 상당액을 보상한다.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LPG사업의 유통합리화 및 판매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LPG배송합리화 추진사업과 LPG판매사업자 지원보조사업 등이 해당된다.

LPG배송합리화 추진사업의 경우 LPG공동충전 또는 공동배송하는 자가 도시가스 공급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통폐합하는 경우 설비 증감 등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게 된다. 신청자는 LPG충전 통합으로 새로운 공동충전을 하려는 법인이며, 지원범위는 설계비, 설비비, 공사비, 시스템 이동확인비, 폐지충전소의 충전설비철거공사비 등이다. 보조금 한도액은 보조대상 경비의 2분의 1 또는 4500만엔 중 낮은 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한다.

LPG판매사업자 지원보조사업은 LPG판매사업자의 구조개선 과정에서 영세사업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영업활동이 이뤄지게 해 경영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지원보조금은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총액의 2분의 1로 하되, 사업당 상한액과 하한액을 규정해놓고 있다. 지원보조금 결정은 일본LPG단체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근거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결정기준은 LPG판매사업자의 구조개선 및 파급효과가 있어야 하며, 보조사업의 보조대상경비 적절성이 확인돼야하고, 다른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이밖에 도시가스 공급확장에 따라 기존 LPG판매사업자의 영업손실보장이 사적인 영역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도시가스사업자와 LPG판매사업자 단체 간 협정을 체결, LPG판매사업자의 영업권에 대해 현금지급의 영업손실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업무위탁비 형태의 보상비용은 소비자 1건 당 가구확인 위탁비로 14000엔과 철거하는 LPG배관길이에 따라 3미터 이하는 26000, 5~20미터는 55000, 20미터 이상은 118000엔 수준으로 지급된다.

이처럼 일본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확장 등 여건변화에 따른 LPG판매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판매사업자의 영업권이라는 재산권을 적정한 범위에서 보호하고, 에너지 공급·이용 형평성을 통한 균형적 발전과 함께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정 박사는 이에 따라 우리의 에너지 공급·이용의 형평성과 국민복지 향상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지속가능한 LPG판매업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일본 정책에서 시사한 LPG판매사업자의 재산권 보호책과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연근해어업 지원법 등 유사 보상법규 제시

▲박성식 LPG판매협회 기술위원장
▲박성식 LPG판매협회 기술위원장

토론자로 나선 박성식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200만가구 연료를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들 지역은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결국 국민세금으로 추진되는 꼴이라며 해당지역 LPG사업자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LNG:LPG 공급비율은 81%:19%로 정부가 공표한 에너지 간 적정비율 8:2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매년 LPG판매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휴·폐업이 속출하고, 전국 4500여 사업자 중 90% 이상이 5인 이하 소상공인으로 종사자수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또한 LPG에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 시 가구당 20~30만원부터 상업시설의 경우 수백만원까지 투자비 손실이 발생하며, 미수금확대에 따른 부실채권 누적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차별도 크다. 중산층 이상이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공급촉진을 위한 지원계획과 함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이 법제화된 반면 상대적으로 저속득층과 농어촌지역 주민은 소외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경우 17개 광역지자체 중 10곳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조례가 있는 반면 LPG17곳 가운데 3개 광역지자체만이 지원조례를 제정해놓고 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도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19개 지자체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있으나 LPG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116곳에 그친다.

특히 LPG는 국제 천연가스 시장이 급변할 때 대안에너지이며, 천재지변과 자연재해에 적합한 에너지이고, 용기나 소형저장탱크로 처마 밑 비축에너지로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일자리 측면에서도 LPG산업에 종사하는 수가 수만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원 간 적정역할이 균형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그동안 수천억원의 투자비와 인력을 들여 구축한 LPG인프라 시설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도 흔들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일본의 경우 영업보상이 일본 헌법 제291항 및 3항과 토지수용법에 따른 국토교통성 영업조사 및 산정요령에 담겨 있는 등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LPG판매사업자의 영업손실을 직접적인 토지 수용·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6안전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에 근거해 광역·기초지자체의 조례를 제정해 폐업보상 및 영업보상, 안전관리 설비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다른 업종에서 관련법령에 근거한 보상규정을 들며 LPG판매업 폐업·영업 손실보상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연근해업 폐업 시 3년분 범위 폐업지원금과 폐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 통상임금 6개월분 지원 등을 담은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시행으로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토록 한 토지보상법 축산농가에 대한 폐업보상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갖춘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을 제시했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구조조정,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토록 한 택시운송업 발전에 관한 법률 광업권 소멸 및 광산 휴업 등의 손실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광업권 보상평가 지침 등을 예로 들었다.

LNGLPG의 역할분담 정책을 요구한 박 위원장은 LPG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성 부문에서는 가스시설개선 지원범위 확대, 편리성 부문에서는 IoT시스템, 배송센터, 공영제, 콤포지트 용기 및 LPG용기 시설지원을 제안했다.

또 경제성 부문의 경우 소형저장탱크, 배송센터, 세제개편, 에너지바우처 확대지원을 촉구하고, 친환경성 측면에서 GHP 및 연료전지 등 수요개발에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3톤 미만 소형저장탱크 2종 시공업 확대 등의 규제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언주 국회의원
▲이언주 국회의원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언주 의원은 지난 30년간 정부의 일방적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정책으로 인해 LPG산업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붙이는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은 폭력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는 경제성 없는 지역에 2023년까지 향후 5년 내 LPG를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420만 미공급세대 중 300만 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LPG업계는 더욱 위축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으로 사용자가 감소하자 LPG사업자에 대한 영업권 보상 및 시설비용 등 보상을 위해 도시가스사업자 기금을 조성하고 LPG판매업 폐업보상 및 사업지원 등을 통해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반면 우리나라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도시가스 전환에 따른 보상과 앞으로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따른 피해대책, 그리고 LPG사용자 지원을 통한 도시가스 수준의 안전성, 편리성, 경제성 향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도시가스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LPG산업 자원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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