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세제 국회토론회…정부 ‘사업자 의견 수용할 것’ 약속
업계, 친환경·고효율 열병합발전이 오히려 역차별, 정책지원 주문

[이투뉴스] 정부가 에너지 세제개편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집단에너지업계 요구사항을 후속법령 정비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다만 집단에너지를 발전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탄력세율 등을 적용받더라도 이전처럼 kg당 18원 수준의 세제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 정상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집단에너지의 에너지이용효율 제고,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 저감, 분산전원 효과 등편익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정부 역시 열요금은 물론 전력시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경영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병)과 한국집단에너지협회(김응식 회장)는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집단에너지 LNG 요금 합리화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어, 최근 에너지 세제개편 과정에서 소외된 열병합발전 연료 요금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환 의원 대신 참석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을)은 “봄·가을이 짧아지고 여름·겨울은 길어지는 이상기후가 일상기후가 되고 있다”며 “집단에너지는 같은 양이 연료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 에너지효율화와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해 기후변화의 중요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만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 개정안에서 열병합발전이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 등 집단에너지가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세부담금을 합리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산업위가 나서 이번 입법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제대로 파악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응식 집단에너지협회장 역시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로 가는 것에 공감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친환경·고효율 집단에너지가 받아 오던 18원의 세제혜택마저 완전히 없어질 우려가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세제혜택 마저 사라진다면 집단에너지업계 생존 위협과 함께 지역난방 공급안정성에도 지장을 주는 만큼 도입 목표와 취지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국회에서 열린 집단에너지 LNG 세제 긴급토론회에서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집단에너지 LNG 세제 긴급토론회에서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 집단에너지 편익 제대로 보상해야
발제자로 나선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선임연구원은 효과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달성을 위해서는 분산형 전원으로서 가교 역할이 가능한 열병합발전과 집단에너지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친환경을 주문하는 에너지 세제개편이 거꾸로 가고 있는 만큼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며 “LNG 가운데 일반 발전용과 집단에너지용을 구분해 열병합발전용으로 쓰이는 LNG에 대해선 개별소비세를 일반용보다 대폭 낮추고, 수입부과금은 전액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창섭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번 친환경 에너지세제를 위한 세법개정안이 환경친화적인 집단에너지를 제외한 것은 입법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즉각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위도는 낮으나 여러 유럽 도시 등에 비해 춥다. 아울러 주택밀집도가 높아 집단에너지 사업여건이 좋다. 특히 원전이나 석탄은 수도권에 입지할 수 없어 송전문제가 심각하다. 환경친화적이고 분산전원 효과까지 큰 집단에너지는 이런 점에서 효자다. 하지만 역할에 비해서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시가스 개별난방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니지만 집단에너지는 사업자라서 배출권거래제를 적용받고 있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발전용 LNG 세제개편도 환경을 고려하자는 것이 개편 취지다. 환경친화적인 집단에너지에 대해 신경을 더 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누락된 것은 의도적은 아닐지라도 정부 실수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수정필요성을 제기했다.

주행노 대륜발전 본부장은 사업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절절히 토로했다. 그는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처음부터 적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위치가 도심에 있어 땅값이 비싼데다 발전소 처음 지을 때 투자비가 모두 들어가지만, 열수요는 나중에 발생하기 때문이다”며 “전기와 열요금 모두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다 보니 영업이익은 좀 나더라도 당기순이익은 오랫동안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의 부당성도 집중 성토했다. 그는 “유연탄 세금은 올리고 LNG 내렸다고 석탄과 가스 간 발전순위가 뒤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발전용만 내리고 집단에너지사업자는 그대로 적용하면 CHP 발전순위가 크게 밀려 대부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으면 열제약운전까지 불가피해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진다. 사실상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채덕종 이투뉴스 기자는 미세먼지 등 환경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세제개편이 디테일에서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제개편 과정에 기재부나 산업부 모두 세수중립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했음에도 불구 열병합발전을 제외한 것은 실수를 넘어 직무유기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이미 개별소비세법 정부안이 확정돼 하위법령에서 집단에너지를 최대한 배려한다고 해도 세제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집단에너지사업 정상화에 대해선 정부의 일관된 정책방향 설정과 함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기나 가스 부서 협조 없이는 집단에너지 독자적으로 지원책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정부 내에 에너지원별 칸막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집단에너지가 제대로 된 편익을 제공한다면 정부가 통합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들 역시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업계 의견 수용 약속, 다양한 지원방안도 검토
정부측 패널은 집단에너지업계 및 전문가 의견에 대해 이번 세법개정안이 개별소비세의 큰 틀(천연가스 기본세율)만 발표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실수나 직무유기가 절대 아니라고 설득에 나섰다. 더불어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후속조치를 검토하는 등 집단에너지사업자 고충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약속했다. 

먼저 배정훈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이번 개편안은 지난 1년간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가 워킹그룹을 구성, 왜곡된 발전용 에너지 세제에 환경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기본적으로 유연탄과과 LNG 간 기본세율 조정하는 내용인데 오해한 측면이 있다. 집단에너지 누락이 아닌 법체계상 문제가 아닌가 싶다. 집단에너지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은 인지하고 있고 산업부와 협의하고 있다. 업계가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열병합발전이 현재는 비발전용으로 구분돼 있다. 앞으로 이를 발전용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비롯해 탄력세율 조정폭을 어떻게 가져갈지 등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단에너지 경쟁력 강화는 세제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고려하고 정책지원이 병행되면 집단에너지업계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배 과장은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기존 18원의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그는 “현재 정부안을 확정한 상태로 집단에너지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더라도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집단에너지용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일반 발전용 12원보다 3.6원 낮은 kg당 8.4원(탄력세율 30% 적용)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훈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사업자들이 제기한 집단에너지 세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별소비세법 정부안이 확정돼 연내 국회를 통과되면 내년 4월 시행이 목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기재부와 합의한 사항은 현재 발전용에서 빠져 있는 집단에너지용을 발전용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의 18원 차액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고민이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과 함께 산업부가 맡고 있는 석유수입부과금 조정(면제방안)도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에너지사업 정상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장은 “집단에너지는 법에 국민 편익을 높이도록 명시돼 사업자 뿐 아니라 사용자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갈수록 열요금에 대한 불만과 친환경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를 수용하면서 사업자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고민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별 전기매출과 열매출이 상이한 만큼 한난 기준으로 110% 상한으로 규정된 열요금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검토 중이다. 열요금 제도개선 외에도 전력시장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해 나가려 한다. 특히 내년에 차기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을 세울 때 집단에너지의 원칙적인 개념에서부터 편익이 크다면 보상을 어떻게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등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긴급토론회가 열린 국회 앞에서 한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긴급토론회가 열린 국회 앞에서 한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친환경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친환경 열병합발전이 죽어 간다"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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