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8만여개 설비 중 6곳만 태풍 피해
솔루션 제시보다 태양광 자체 비난 초점

▲지난달 23일 19호 태풍 솔릭으로 파손된 제주 삼양 소규모노인종합센터 태양광설비
▲지난달 23일 19호 태풍 솔릭으로 파손된 제주 삼양 소규모노인종합센터 태양광설비

[이투뉴스] 최근 일부 언론이 태풍 피해를 입은 소수 태양광설비를 근거로 태양광 보급 확대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춰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들 언론이 침소봉대(針小棒大)식 보도로 원전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정책 자체를 비난하는 경향이 짙다는 비난이다.

올 7월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태풍 ‘쁘라삐룬’과 ‘솔릭’에 피해를 입은 태양광설비는 제주 삼양 소규모노인종합센터에 설치된 설비를 비롯해 경북 청도 1개소, 강원 철원 1개소, 충북 제천 1개소, 충북 청주 2개소 등 6개소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집중 보도된 곳이 충북 청주와 제주 노인센터에서 발생한 설비사고다. 지난달 23일 19호 태풍 솔릭으로 청주 오창읍의 태양광설비 공사 현장 인근에서 토사가 유실됐고, 제주 노인센터 내 태양광패널이 강풍에 인근 주택가로 추락해 전신주 1개소가 파손되는 사고가 빚어졌다.

이를 두고 태양광에 의한 대규모 산림훼손과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특히 원전 폐쇄나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막대한 세액 투입과 전기료 폭등, 전력공급 불안정이나 원자력계 일자리 1만개 감소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전망도 담았다. 태양광 발전설비 수명도 20년이 한계로 결국 철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태양광업계는 침소봉대식 해석이라 판단하고 있다. 전국 38만여개 태양광설비(주택·건물 35만여개 및 RPS설비 3만여개)중 태풍 피해를 입은 단 6개 사례만을 보고 태양광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깃들어 있다는 비난이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제주지역 2193개 발전소 중 단 1개의 발전소가 피해를 입었다”며 심각한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특히 6개 사례 중 발전소 고정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까지 완벽히 끝난 준공 발전소가 한 건도 없는 등 일반적인 사례로 보기 힘들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적절한 솔루션 제시보다 태양광 확대 자체를 비난하는 측면이 과한 경향이 있다”며 “접근법 상 시공·안전기준 강화 등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삼림훼손 논란에 대해선 그간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면적이 골프장으로 전용된 면적보다 작다고 일축했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지의 타용도 전용허가’면적에서 골프장은 비중이 4.3%(348ha), 태양광은 1.5%(125ha)를 점유하고 있다.

▲산지의 타용도 전용허가 현황(태양광산업협회 제공)
▲산지의 타용도 전용허가 현황(태양광산업협회 제공)

또 원전산업을 옹호하는 미국 원자력에너지연구소(NEI)조차 일자리 창출효과를 따져 원전은 1GW당 500명, 태양광은 1GW당 1060명으로 태양광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 상 2030년까지 신규 태양광 30.8GW가 증설되면 3만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서, 이는 원자력계 일자리 감소분 1만개를 웃도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태양광발전소 수명에 대해서도 태양광모듈 출력보증기간이 통상 25~30년으로 보증기간 후 초기 대비 출력이 80~85%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일 뿐, 폐기 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설비 안전지침을 강화키로 했다. 기존에는 사용 전 검사와 RPS설비확인, 준공검사 순으로 RPS발전소 건설 행정절차가 진행됐으나, 이제는 발전사업자가 RPS설비확인 시 준공검사 필증을 동시 제출해야 한다. 

유관기관 관계자는 “이번 태풍 사고를 통해 태양광패널 간 물과 바람이 통하는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 좁은 부지에 태양광패널을 직접해 수익성을 제고해야 하는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불만일 수 있다”며 “하지만 최근 부정적 여론으로 ‘RPS설비확인’보다 앞서 전력판매 가능시점인 ‘사용 전 검사’ 때부터 준공 필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런 규정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유사한 사고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발전사업자들도 설비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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