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에너지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위원회 기능에 명시, 북한에너지 조사·연구 및 지원근거 마련

[이투뉴스] 남북관계 개선으로 경제협력 대상으로 여러 사업들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 간 적극적인 에너지 교류협력을 위해 에너지 관련 상위법에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담자는 입법안이 발의돼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구갑)은 3일 정부가 남북한 에너지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에너지법 및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발의에는 노 의원 외에도 이원욱, 심기준, 고용진, 전현희, 안규백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북한의 에너지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에너지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에너지위원회 및 에너지기본계획 심의사항에 남북한 에너지(신재생 포함)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남북 에너지협력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노웅래 의원은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경제협력 등 상호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나, 남북경협 사업의 대부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전제돼야 할 것이므로 우선하여 남북 간 에너지 교류협력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보면 먼저 에너지법 제10조(에너지위원회 기능)에 ‘남북한 에너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 에너지위원회가 남북 에너지 협력방안도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 이는 에너지위원회가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심의·결정하는 것처럼 남북 에너지 협력방안도 다루도록 명시, 남북 에너지협력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제12조의2에 “정부는 남북한 에너지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에너지위원회가 단순히 남북 에너지 협력방안을 다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로 하여금 ‘남북한 에너지 교류협력계획 수립’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정부는 남북한 에너지 협력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북한의 에너지 관련 정책·제도 등에 관해 조사·연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 전문기관 지정 절차와 지원 방법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남북한 신재생에너지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제41조제3항 제7호 신설)하도록 했다. 여기에 48조의2를 신설해 “정부는 남북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 추진과 함께 북한 에너지 정책·제도에 대한 조사·연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노 의원의 에너지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발의는 남북 화해시대를 맞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만큼 남북 에너지협력에 대한 법적근거를 우선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여당이 앞장서 남북 에너지 협력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와 야당의 대응 및 개정여부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