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전사, 2014년부터 시범보급사업 및 실증연구
산업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10일 입법예고

[이투뉴스] 현재 활용할 곳이 없어 대부분 버려지고 있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삼겹살 기름이나 폐음식물에서 나오는 기름이 내년부터 화력발전소에서 중유(벙커-C)를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과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시범보급 중인 바이오중유가 내년부터 전면 보급된다.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동·식물성 유지,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 미활용자원을 원료로 제조한 연료로 중유를 대체하는 연료다.

정부와 발전사는 연료로서의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4년부터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과 실증연구를 추진해 왔다. 시범사업기간에 5기의 중유발전소를 대상으로 실증연구에 나선 결과, 바이오중유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 후 전면 보급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발전사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에 따른 의무공급량 이행 방안의 하나로 발전용 연료인 중유를 바이오중유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9호는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용기기에 적합한 품질·성능 및 안전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연료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12월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가 제정돼 시범보급사업의 발전사업자 5개사별 발전기 각 1기와 생산업자 21개사가 지정됐다. 이어 20141월부터 올해 말까지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보급 확대 필요성, 품질·성능 및 안전성 등을 인정하기 위한 시범보급사업이 진행돼왔다.

산업부는 실증연구 결과 중유 대비 에너지이용 효율 제고, 환경개선 효과 등으로 보급 확대가 필요하고, 발전기에 적합한 품질·성능 및 안전성이 확인되면 시범사업 종료 이전에 상용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즉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법령상 석유대체연료와 재생에너지로 명문화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연내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품질기준 및 성능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중유 도입 효과

발전용 바이오중유가 상용화되면 그동안 발전사별로 지정된 중유발전기 5기에만 바이오중유를 중유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발전사가 운영 중인 14기 중유발전기 모두에 바이오중유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석유관리원이 실시한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이오중유는 중유 사용 시 발생하는 배출가스로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은 거의 배출되지 않으며 질소산화물은 중유 대비 39%, 미세먼지는 28%, 온실가스는 85% 저감되는 등 환경개선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비롯해 발전사, 바이오중유 생산업자 등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연내 금속분, 총발열량 등 바이오중유의 품질기준과 배출가스 등 성능평가기준을 제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바이오중유가 본격 상용화될 경우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바이오중유 이용 발전량은 1451 GWh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4.4%를 차지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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