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범위·비율 확대…개발이익 환수비용 감면

[이투뉴스] 산업단지에 노래방이나 사우나 등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흥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들어서기 쉬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범위와 비율을 확대한다.

카지노와 유흥주점 등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을 도입해 PC방, 노래방, 술집, 사우나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에 필요한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비용을 감면한다.

현재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25% 이상을 공공부문에 재투자해야 하나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비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환수비용 50%를 감면한다.

산업부는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1일 산단공 서울지역본부에서 제3차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투자설명회를 한다.

환경개선펀드는 낡은 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 주거·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사업지원 금액은 약 600억원이다.

산단공은 오는 10월 10일까지 접수된 사업제안서를 평가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종도 기자 leejd05@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