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민원 및 안전 우려…산업부, 액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장거리 운행 등 현실 여건 반영한 예외단서조항은 시각차

[이투뉴스] 그동안 모호한 규정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LPG벌크로리 주차 규정이 법제화를 통해 명백해질 전망이다. 가스를 운송하는 LPG벌크로리를 허가받은 사업소 주차장에 주차토록 하는 조항이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명시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그동안 LPG벌크로리 주차는 법규 상 이런저런 해석을 낳은 데다 허가받은 사업소 내에 주차시키도록 규정된 LPG용기 운송차량과는 적용기준이 달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장거리 운송 등 현실적인 여건을 외면한 법제화는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자칫 위탁배송 등 상당수 벌크판매사업자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도 적지 않다. 원칙적인 측면에서 허가받은 사업소 내에 주차를 시키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제시되는가 하면, 벌크로리 영업의 특성 상 전국 각지를 운행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허가받은 사업소로 돌아와 주차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맞서는 형국이다. LPG충전·판매업계 간 견해차는 물론 판매업계 내부에서도 시각차도 적지 않다.

현재 LPG벌크로리 공급의 경우 허가 조건 및 기술검토서에 주차 공간 및 가스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유동방지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LPG충전소 및 판매소에도 벌크로리에서 가스누출 위험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대부분 LPG벌크로리는 허가받은 사업소 내에 주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위탁배송을 비롯해 사업의 특성 상 전국 각지를 배송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벌크로리를 허가받은 주차공간에 주차하라는 명문화된 조항이 없어 벌크차량을 도로를 비롯한 아무 곳에나 주정차 시켜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벌크로리 보다 저장규모가 적은 LPG용기 운송차량이 신고포상제 등 다양한 감시·단속을 통해 불법 야간주차를 금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이러다보니 벌크로리 노상 야간 불법 주정차에 따른 인근주민의 민원은 물론이고 안전관리 측면에서 여러 허점이 발생되고 있다. 상당한 비용을 들여 설치한 주차공간 및 유동방지시설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으며. 가스 누출사태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우려도 상존한다. 무허가 사업자가 타인 허가로 영업하는 등의 비정상적 유통도 더해져 갈수록 그 폐해가 심하다는 비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LPG판매협회중앙회가 중지를 모아 산업통상자원부에 벌크로리의 허가구역 주차 법제화를 건의하고, 산업부도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장경쟁과 소비자 혜택 측면에서 반대의 뜻도 내비치고 있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별표4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안전유지기준 항목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는 허가받은 사업소의 주차장소에 주차할 것이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운반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운반기준 만을 적용해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빚어지는데다 인근주민의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다만 지정장소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예외적용 규정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적지 않다. 10일 열린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제6차 이사회에서도 참석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이동 중이나 충전 중, 운전자 휴식만을 예외로 하고 모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위탁배송도 이를 준수하도록 명시적인 단서를 달야한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반면 벌크로리 영업의 특성 상 전국 각지를 운행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허가받은 사업소로 돌아와 주차할 수 있느냐는 반론에도 힘이 실렸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 4월 한 달에만 4건의 벌크로리 전복사고가 이어지는 등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허가받은 사업소 주차장 내 주차라는 명시적 규정과 함께 예외조항에 대한 산업부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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