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구역 건축물 준공 시기 규제 폐지 후 문의 급증

▲축사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전경(해줌 제공)
▲축사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전경(해줌 제공)

[이투뉴스] 태양광 전문업체 해줌(대표 권오현)이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축사 지붕 위에 약 100kWp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설비는 연간 약 12만5000kWh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8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소유주는 이미 운영 중인 축사를 통한 소득 외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신재생 공급인증서(REC)고정가격 계약시장을 통해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해줌은 축사를 쾌적하게 운영할 때도 태양광 발전설비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가 여름에 차광막 역할을 해 축사 온도를 낮추고,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 온도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설명이다.

또 대형 설비를 설치하는 만큼 노후 축사를 재정비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과정에서 구조물 안정 확인 등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구조물 안정을 위한 추가 시공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줌은 밝혔다.

권오현 대표는 “올해 5월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준공 시기 제한이 폐지돼 축사 위 태양광 설치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며 “지난달 축사 태양광만 약 1500kWp 규모를 검토했고, 추가로 2개 사이트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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