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오는 2024년까지 완료해야
아파트 재도장공사 등 신고대상 확대, 건설기계 저공해화도 의무

[이투뉴스] 앞으로 석탄화력발전소는 저탄시설(석탄 보관시설)을 야외가 아닌 옥내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된다. 석탄을 야외에 쌓아둬 바람 등에 의해 가루가 외부로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기존 발전소는 2024년까지 옥내화를 마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장, 발전소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2017년말 기준 전국 약 4만4000개소)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적용되며, 그동안 민원을 유발해 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줄이는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도장(페인트칠) 작업 시 날림먼지 억제시설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의 옥내화와 함께 건설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 등을 의무화 했다.

먼저 날림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대상을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외벽 페인트칠(재도장공사, 5년 단위)과 대수선(리모델링) 공사,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된다.

이들 사업이 기존 관리대상인 건축물 축조공사나 토목공사와 날림먼지 발생량은 유사함에도 불구 현재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생활주변에서 자주 벌어지는 이같은 공사가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되면 사업자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방진벽, 살수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써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연면적 1000㎡ 이상 등)인 경우에만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관리했다.

공사장에서 도장을 할 때 발생하는 페인트 잔여물 역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5년마다 이뤄지는 아파트 재도장공사 시 페인트 분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는 관리 사각지대로서 규정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분사 방식의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분진 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막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붓이나 롤러 방식으로만 작업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현재 6개 화력발전소에서 운영 중인 야외 저탄장에 대한 옥내화 의무도 신설된다. 초기에 건설된 화력발전소의 경우 옥내 저탄시설이 없어 석탄을 야외에 보관함에 따라 석탄분진이 날리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전에 설치된 야외 저탄시설은 공사 계획용량 및 설치공사 기간을 고려, 2024년까지 옥내화를 완료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대신 대규모 사업(총 계획용량 30만톤 초과)의 경우 2021년까지 용량 대비 25% 이상 옥내화를 완료하도록 조치했다.

앞으로 건설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 시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를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사용제한은 현행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을 감안,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소유자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저공해조치 비용의 90%는 지원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건설공사 날림먼지, 발전소, 건설기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간 미세먼지(PM10 기준) 4만1502톤 중 2702톤(6.5%)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날림먼지는 발생하고 나면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정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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