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심의위원회 의결 거쳐 3곳에 승인 통보
사업장별 여건 맞는 안전기준 적용으로 현장적용성 강화

[이투뉴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제도의 안전성확보 대체 방안에 대한 첫 승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국내 3개 사업장의 4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신청한 안전성확보 대체방안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사업장에 승인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제도는 물리적인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준수하기 힘든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을 위해 마련된 특례 제도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사업장에서 제출한 안전성확보 대체방안을 심사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된 경우 화관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동안 화학물질안전원은 안전성 평가를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와 실무위원회 기술검토를 실시해 안전성확보 대체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했으며, 11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체시설을 승인했다. 

3개 사업장은 삼남석유화학 여수공장, LG화학 용성공장 및 VCM공장)이다. 해당 취급시설은 모두 실외 방류벽으로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에서 액체상태로 유출된 물질을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이격시설 확보를 위한 공간이 거의 없어 방류벽 설치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승인받은 3개 사업장은 새로운 안전장치를 확충하거나 이미 공정상에 설치된 장치를 활용하는 방안과 유출·누출에 대비한 감시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확보 대체방안을 수립해 신청했다.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안전성 확인 대체시설 승인 사례.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안전성 확인 대체시설 승인 사례.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에 승인받은 3개 사업장의 모범사례를 담은 작성예시집을 10월 말 관련 업계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승인을 받은 사업장과 비슷한 상황인 다른 사업장을 위해 관련 산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이 제도를 통해 사업장별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기준 적용으로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화학사고 예방은 물론 법 위반사항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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