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내년 2월 시행
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절차 등 후속조치 마련

[이투뉴스] 고동노 미세먼지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과 공사중지를 강제할 수 있는 비상저감조치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세부계획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하위법령은 시행령 20조와 시행규칙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가 수립·시행하도록 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등과의 국제협력과 미세먼지 문제 원인규명과 해결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가했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공청회 등으로 주민·시민단체·산업계·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 지역주민 참여와 공감대 조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행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하고, 매년 7월말까지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도 정했다.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산림청·기상청장 등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업무를 총괄·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종합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간의 조정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저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새로 설치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배출원 발굴과 배출계수 개발,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 검증·개선, 국내외 배출원별 기여도 등을 파악하는 업무를 맡는다.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2월부터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게 될 비상저감조치(자동차 운행제한)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먼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밖에 제외대상 영업용 자동차 범위는 시·도의 특성을 반영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 가동조정 대상 배출시설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로 정했다. 이를 시행하게 되면 전국 원격감시시스템(TMS) 사업장(615개소) 배출량의 약 33%를 차지하는 141개 사업장이 우선 적용을 받게 된다.

시행기준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은 종전 기준을 유지하되,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도 평균농도가 50㎍/㎥룰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를 추가했다. 전날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없더라도 다음날 평균농도가 75㎍/㎥(매우나쁨)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도 조치가 가능하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관련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휴원·휴업, 수업시간의 단축과 ‘가족친화촉진법’에 따른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시행하는 배출시설 가동조정 조치는 가동중지,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으로 구분해 적용하도록 했다.

내년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등도 구체화했다. 지정요건은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밀집지역,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중심지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등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와 관련해선 기준에 맞는 간이측정기가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성능인증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해 측정했다는 사실과 성능등급(4등급), 측정된 오염도가 국가 대기질 현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하위법령은 중앙 및 지방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이라며, “미세먼지특별대책위 임명·위촉,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립 등 준비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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