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우려 불식 위해 개별법령 따른 인허가 획득 명시
해상풍력 건설 시 피해어민에게 추가 보상 근거 마련

[이투뉴스] 전남 신안군이 지자체로서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공유’ 관련 조례안을 군 의회에 상정, 해상풍력 등 관련업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조례안에 해상풍력 건설 시 피해어민에게 추가 보상을 해준다는 근거가 담겼기 때문이다.

신안군은 최근 군 의회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틀간 지역주민과 개발업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연 뒤다. 당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사업규모가 크게 차이나는 태양광과 풍력사업을 별도 구분해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지역어민들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 가능성을 토로하는 등 대부분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조례가 제정되면 태양광과 다르게 피해대상이 전체 군민이 아닌 지역어민들로 한정된 만큼 별도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청회 둘째 날은 조례 제정을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 인허가를 중단한 군에 불만을 가진 지역 개발업자들의 성토가 나왔다. 군은 이러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개발업자 불만을 고려해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자기자본의 30%이상을 군(郡)이나 주민들이 공동으로 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 우려를 감안해 조례가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는 규정이 아닌 주민들의 이익 공유를 위한 내용임을 명시했다. 해상풍력·조류발전 등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발전 사업은 피해가능성이 있는 지역어민에게 지분 참여 시 추가가중치를 부여해 보상을 해주도록 했다.

해상풍력 지분확보와 관련해선 군과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법인 명의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진행, 향후 정부시책대로 주민참여분에 해당하는 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활용해 채무보증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마치고, 바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지난 5일 의회에 상정됐다. 아직 군의회를 통과하지는 않았다. 조례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전문가는 사업 전체를 법인 지분 참여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기업들이 분양에서 난항을 겪거나 경영·이익금 배당에서 갈등을 빚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군은 조례 제정의 주목적에 대해 신재생 발전사업 참여주민에게 적용되는 정부의 REC추가가중치 관련 법을 근거로 사유재산 침해가 아닌 정부의 주민참여 시책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토지·건물소유자 등 재산권자의 권리행사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거나, 사업자 목표수익의 30%이상을 강제로 취하는 행위 등 해당 조례로 불거질 수 있는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한 풍력단지 개발업체는 “일부 개발업자들이 신안군 조례안 제정을 두고 잠시 사업 추진을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국 지자체로 비슷한 조례가 퍼질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군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난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고려해 조례 목적이 주민들과 개발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란 걸 명시하고, 사업자들이 기존대로 개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반드시 취득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주민반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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