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이투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 민간위원이 형법이나 그밖의 법률로 벌칙을 받을 때 공무원 신분으로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만큼 그에 상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신용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원안위 민간인 비상임위원에 대해 형법 등을 적용할 시 공무원으로 의제처리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원안위는 공무원 지위에 준하는 2명의 상임위원과 민간인 신분 7명의 비상임위원 등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이용자 인허가나 등록, 취소 등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이 때문에 원안위원은 인허가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나 뇌물수수 등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예방차원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용현 의원은 “원안위의 심의와 의결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만큼 책임과 권한이 막중하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원안위 운영을 위해 민간신분의 비상임위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법 적용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원안위와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다른 행정기관도 이미 관련 규정 정비를 완료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 신분 비상임위원 모두 공무원 의제규정을 마련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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