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3- 현재의 인센티브
⑥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2- 현재의 규제

[이투뉴스/구민회 EE제이]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화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앞에서 살펴 본 규제와 인센티브 중에서 ‘에너지진단결과의 활용’을 필자는 그 출발점으로 생각한다.

EE제이 2회와 5회에서 살펴 본 것처럼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은 매년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하는데, 이때 해마다 얼마나 에너지를 절약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5년 동안 산업부문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전체가 신고한 에너지 절약실적은 [표1]과 같다.

우선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가 넘은 신규 에너지다소비업장 수가 매년 100여개 정도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에너지 사용량은 한 해도 줄지 않고 연평균 400만toe 이상 늘어났다. 절감량은 증가량의 3분의 1정도인 140만 toe 수준을 차지하고, 절감율은 평균 1.56%에 불과하며, 매년 투자비는 평균 1조1300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2017년에는 더 줄어들어 절감율은 평균 이하인 1.44%, 투자비는 1조원에도 못 미치는 9300억원 정도이다. 결국 절감율과 투자액 모두 5년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EE제이 5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은 3년 또는 5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결과는 [표2]와 같다.

이 표에서 나타나듯이 만약 에너지진단 결과를 이행한다면 기존 에너지사용량에서 평균 4.0%를 절감할 수 있고, 그 잠재량은 46만toe에 달한다. 연평균 5546억원을 투자하여 2년 안에 회수할 수 있는 사업들만 시행해도 이와 같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에너지다소비사업장들이 진단 결과에 따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꾸준히 해왔다면 해가 갈수록 진단 절감잠재량이나 잠재절감율이 줄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감소 추이는 전혀 보이지 않고, 2016~2017년의 절감잠재량은 오히려 평균 이상으로 늘어났다.

사업체들이 3년 또는 5년마다 한 번씩 진단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해서 2017년 수치를 2014년이나 2012년과 비교해 보더라도 절감잠재량과 잠재절감율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장들이 진단결과를 이행하고 있었다면 과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EE제이 5회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장은 에너지진단을 받을 의무만 있을 뿐 그 결과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 아울러 에너지사용량 신고의 에너지절약실적이 에너지진단 결과를 반영한 것인지 또는 어느 정도나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도 없다.

다만, 진단결과를 이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절감 잠재량은 연평균 에너지 사용량의 4.0%에 이르지만 실제 에너지 절감 실적은 에너지 사용량의 1.56%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 에너지진단 결과 제시된 효율화 방안 중 일부만 이행되거나 진단 결과와는 별개로 절약 사업이 실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따라서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화는 각 사업장이 이제까지 의무적으로 받아 온 에너지진단결과를 다시 살펴 보고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행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이제까지는 진단 행위 자체에 집중하고 진단기관을 감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앞으로는 에너지진단이 에너지효율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보다 관심을 두어야 한다. 필자는 에너지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진단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다음(아래 표)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EE, 怡怡) 변호사 gu@eelaw.kr

※ 본지 9월 10자 신문 2면에 게재된 ‘구민회의 EE제이 7회’는 지면 사정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www.e2news.com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연재 원문과 통계, 참고 사이트들에 대한 정보는 http://eelaw.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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