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에서 온실가스 감축 선도…여유배출권 79만톤 확보
배출권 매각대금은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감축 기금 등으로 활용

[이투뉴스] 서울시가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중 정부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배출권 78만8000톤을 확보했다. 확보한 배출권은 현 시세로 167억원에 달하며, 이는 30년산 소나무 1.2억 그루가 흡수한 온실가스 양과 같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업체별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정해주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 기업, 공사 등 전국 59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의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은 모두 23개 환경기초시설(자원회수시설 4, 상수도시설 14, 물재생시설 4, 월드컵공원)이며, 시설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절감사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자원회수시설은 반입폐기물의 성상검사를 강화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비닐, 플라스틱류 반입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소각과정에서 가동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연료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고 있다.

상수도 및 물재생 시설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과 노후 송풍기 및 펌프 등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3년 동안 정부 할당량 552만3000톤보다 43만5000톤이 적은 508만8000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여기에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 감축성과를 인정받아 35만3000톤을 추가확보, 모두 78만8000톤의 여유분을 확보했다.

확보한 배출권 78만8000톤 중 58만6000톤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매도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121억원은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에 세입 조치했다.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을 종료하면서 올해 이후로 배출권을 일정량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2차에 걸쳐 소규모로 배출권을 분할 매도했다. 2017년 46만톤을 1차로 매각한 데 이어 올 7월 12만6000톤을 매각했다. 잔여 배출권 20만2천000톤은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으로 이월해 배출권이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적극 전개해 온실가스 감축성과 인증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태양의 도시, 서울’ 정책 등을 통해 매년 1만4000톤 이상의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금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서 알 수 있듯이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라며 “앞으로도 태양광 보급 등 시민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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