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7년 총배출량 16억6943만톤으로 정부할당량 대비 0.96% 여유
592개 업체 중 402곳 남고 190곳은 부족…우려하던 과징금 폭탄은 없어

[이투뉴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을 마감한 결과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에 비해 1600만톤 가량 배출권이 남는 등 여유 있게 마무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가 190곳 있었으나, 대부분 배출권을 사거나 외부사업으로 확보해 과징금 부과는 극소수에 그쳤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8월 할당대상업체의 2017년도 배출권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1차 계획기간 중 정부가 사전 및 추가 할당한 배출권이 총 16억8558만톤이나 같은 기간 업체가 배출한 양은 16억6943만톤으로, 1616만톤(0.96%)의 배출권이 여유분으로 남았다.

2017년도 배출권 제출대상인 592개 업체 중 402개는 배출권에 여유가 있었으며, 190개 업체는 할당된 배출권이 부족했다. 배출권이 부족한 190개 업체 대부분은 배출권 매수, 외부사업 등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 제출을 완료했다. 다만 경영난을 이유로 배출권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2곳이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전망이다.  

1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수립할 2014년 당시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이 크게 부족해 3년간 최대 28조5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우려가 비등했다. 하지만 실제로  제도를 운영한 결과 정부가 과도하게 배출권 할당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등 배출권의 부족사태는 사실상 전혀 없었다.

배출권의 거래규모 역시 미미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하는 등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1차 계획기간 중 장내 및 장외에서 모두 8515만톤이 거래됐으며, 거래금액도 1조7120억 원에 달했다.

배출권의 톤당 거래가격은 2015년 1만2028원에서 2016년 1만7367원, 2017년 2만1131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3년간 평균가격은 2만374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배출권 제출시점을 앞두고 배출권 가격이 일시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두 차례의 시장안정화 예비분 공급과 이월 제한조치를 통해 거래시장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그 실적을 인정하고 거래 또는 제출을 허용하는 외부사업 역시 증가하면서, 81개 사업에서 모두 2247만톤의 감축실적을 인증받았다. 외부사업은 아산화질소(N2O) 저감, 매립가스 활용, 육불화황(SF6) 저감, 신재생에너지 등이 주를 이뤘다.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으로 배출권을 이월한 업체는 454개로 파악됐으며, 그 양은 3701만톤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월물량에는 배출권 여유분과 함께 시장안정화 예비분 매수량, 외부사업 전환 상쇄배출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와 업체가 함께 협력하면서 배출권거래제가 연착륙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2차 계획기간에도 업체, 시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거래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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