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안산정수장에 207kW급 태양광시설 건설

[이투뉴스] 환경부가 ‘주민참여형 태양광 확산 선도사업’의 첫 결실로 안산시 안산정수장 침전지에 태양광발전소를 28일 준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선도사업은 작년 12월 환경부와 세종시, 안산시, 아산시, 가평군, 예산군, 예천군, 함평군 등 7개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맺고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유휴부지에 주민들이 투자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한 후 매전 및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을 나누는 사업모델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아산정수장 침전지 상부에 설비용량 207kW규모로 설치됐다. 아산 시민들이 참여한 아산시민햇빛발전조합이 사업비 4억원을 전액 투자했다.

연간 227㎿h 전력을 생산하며, 매전 및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판매를 통해 연 5000만원의 수익을 거둘 예정이다. 수익은 투자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배분한다. 수익 연간 5000만원은 매전가격 kWh당 90원, REC가격 kWh당 87원, REC가중치 1.5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이번 사업은 상하수도 시설 유휴부지를 활용, 태양광입지에 따른 환경훼손 및 주민갈등에서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이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향후 전국 446개 정수시설과 634개 하수처리장 내 태양광 발전잠재량은 연간 약 75㎿h(약 20만 가구 사용)이다. 이번 선도사업이 확산될 시 태양광을 통한 상하수도 시설 에너지자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전망이다.

참고로 발전잠재량 75만MWh를 정수 및 하수처리공정에 사용하면 공정소요전력(2016년 기준 250만MWh)의 30%를 충당할 수 있다. 환경부는 상하수도 시설에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산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시설 내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을 위한 ‘수도법’ 개정을 마무리해 연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수도사업자 평가 시 재생에너지 도입 관련 항목을 포함하는 등 관련 고시도 개정키로 했다.

또 상하수도 시설 에너지자립을 목표로 하수찌꺼기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과 상하수도 분야 에너지사용 감축기술도 개발에 착수한다. 기술개발은 저에너지·고효율 기자재, 고효율 슬러지 처리기술, 하수처리 에너지 절감기술 등 3대 분야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선도 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민 모집과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중 세종시 등 6개 모든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을 완료, 1.5㎿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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