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소송 판결로 가산금만 610억원

[이투뉴스] 한국석유공사가 정유 4사와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소송에서 져 1908억원을 환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가산금 610억원이 포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정유사(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와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소송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정유 4사와의 소송에 패소해 총 1908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사들은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는 원유를 수입할 때 먼저 석유부과금을 내고, 이후 이를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면 기존에 낸 석유부과금을 다시 돌려받는다.

그런데 2008년 감사원 감사 결과 환급물량 산정 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을 포함하지 않아 과다 환급된 환급금(’03~’07년 물량)을 환수토록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가 정유사로부터 20085월 이를 환수했다.

그러나 정유 4사는 환급금 환수가 부당하다며 20126월 환급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했다.

3심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당시 적용되던 규정의 해석상 부수적으로 발생한 연료가스나 수소 생산에 쓰인 원유량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석유공사는 패소 판결에 따라 정유 4사에 1298억원을 환급했으며, 당초 환급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이율에 따라 610억원의 가산금을 지급해 총 1908억원을 환급했다. 해당 소송에 들어간 비용이 약 13억원으로, 수년에 걸쳐 행정적인 손실도 적지 않다.

김규환 의원은 석유공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랐으나, 결국 소송에 패소하면서 610억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등 행정적 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건은 정부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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