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상훈 의원실 제출 자료…4년간 부정수급 적발도 217억5700만원

▲김상훈 의원실 제공
▲김상훈 의원실 제공

[이투뉴스] 최근 5년간(2013~2017)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이 12조3943억원에 달하며,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와 적발액도 각각 1만4170건, 217억5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급된 차종별 유가보조금은 버스 1조5869억원, 택시 2조4507억원, 화물차 8조3568억원 등 모두 12조3943억원이다.

세제개편 때마다 영세차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2001년부터 보조금이 지급돼 온 것을 감안하면, 지금까지의 누적 지급액은 최소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는 현재 유류세에서 2001년 6월 유류세를 뺀 금액으로, 올해 기준 지급액은 리터당 345.54원이다. 작년말 기준 지급대상 차량은 버스 6만9999대, 택시 25만1695대, 화물차 39만4960대 등으로 집계됐다.

보조금 규모와 비례해 부정수급 사례도 줄지 않고 있다. 지난 4년간(2014-2017) 전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1만4170건, 적발액은 217억5700만원에 이른다.

차종별 적발건수와 적발액은 노선버스 16건 5억5300만원, 택시 2080건 4억2700만원, 화물차 1만2074건에 207억7700만원 등으로 화물차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게다가 적발된 부정수급액 중 35%는 환수하지 못했다. 

실제 보조금 부정수급은 적발된 건수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김상훈 의원실의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물차의 경우 12톤 이상 대형화물차 자동차 등록제원 평균연비와 유류구매카드 결제 주유량을 비교해 부정수급 금액을 산출하면 연간 약 3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록차량으로 환산하면 연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은 약 5500억원대로 불어난다. 그럼에도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제자리 걸음이다. 

앞서 정부 당국은 수백억원을 투입해 통합한도관리시스템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의심거래점검시스템), 자가주유소시스템, 특별관리주유소시스템 등을 구축했으나 부정수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작년 1월 부정수급을 주유 현장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1단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사업이 추진됐으나 같은해 3월 감사원 실태감사에서 사업이 중단됐고, 현재 교통안전공단이 재검증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부정수급의 유형은 외상 후 장부에 기입 후 차후에 카드로 일괄 결제하거나 차량말소나 매도, 양도·양수 후 카드를 말소하지 않고 허위결제하고,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 자가용이나 타차량, 보일러 기름 등으로 결제한 사례가 많았다.

심지어 유사석유 주유 후 결제하거나 이동판매(탱크로리 등) 유류 구매 후 결제한 경우도 적발됐다.

김상훈 의원은 “부정수급을 하루라도 빨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의사결정"이라며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혈세누수도 막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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