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달부터 프리미엄급(IE3) 미만 제조·유통 금지 조치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도 수입 통관전 신고토록 합리화법 개정

▲전동기 용량대별 최저효율 적용시기 ⓒ산업부
▲전동기 용량대별 최저효율 적용시기 ⓒ산업부

[이투뉴스] 국가 전력소비량의 약 54%를 차지하는 전동기(일명 모터)의 최저효율 기준이 이달부터 전 용량대에 걸쳐 프리미엄급(IE3)으로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부터 제조·수입하는 전동기의 기준을 이같이 조정하되 기준 미달제품의 제조·수입·수통도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0.75~15kW용량 전동기는 89.5%, 15~37kW는 94.1% 이상의 제품만 생산·유통이 가능해진다. 37~200kW 전동기는 2015년 10월부터 95.8%, 200~375kW 전동기는 2016년 10월부터 96.2%의 최저효율 기준을 적용 중이다. (IE3급 기준)

정부가 이처럼 전동기 최저효율 기준을 높이는 이유는 막대한 전력사용량 때문이다. 전기연구원 올해 분석에 의하면 각종 산업체 기계·자동화 설비에 필수적으로 쓰이고 있는 전동기는 국가 전체 전력소비량의 54%를 소비한다.

전동기 최저효율 기준만 높여도 산업분야 에너지 효율이 점진적으로 크게 개선된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는 전동기 효율기술이나 제조단가 등을 고려해 최저효율 상향시기를 조정해 왔다.

기준미달 제품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관리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전동기 수입 차단을 위해 이달부터는 제조·판매 기준이 되는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를 수입 통과전에 신고토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부터 한국에너지공단에 프리미엄 전동기 확산센터를 개설해 제조·판매사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80개 제조·수입 및 유통업체에 대한 1차 점검을 벌여 위반사례 13건을 적발하고 이들업체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이경훈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에너지전환과 신산업육성을 위해 프리미엄 전동기 보급사업을 국가에너지 소비구조혁신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연내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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