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국정감사를 앞두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계량오차로 빚어지는 요금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정도면 국감의 단골메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 34개 도시가스사는 도매처인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구매, 배관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온도와 압력에 따른 오차, 계량기 자체의 기계적 오차, 구입검침과 판매검침의 시차 등 다양한 요인으로 구입량과 판매량 간 물량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온압차의 경우 도시가스사가 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구매할 때에는 0, 1기압 상태에서 부피로 측정하지만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는 상온·상압 상태에서의 부피로 계량하다보니 기체 특성 상 부피에 변화가 발생한다. 전력, 유류, 수도 등 거의 모든 유틸리티 산업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다르다. 지난 10년간 전국 도시가스사가 가스공사로부터 구매한 가스 물량은 약 2206. 같은 기간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은 2229로 구매량과 판매량의 차이는 1.02% 정도다.

전국 34개 도시가스사가 이 기간 영업활동을 통해 거둔 이익이 159513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1630억원 정도가 계량오차로 생긴 이득이라는 게 비난하는 쪽의 시각이다. 소비자가 실제 쓰지도 않았는데 이만큼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냈다는 해석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매해 판매량이 더 많았던 데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도시가스사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비난한다.

또 다른 한쪽은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계량오차로 인한 판매량 차이를 부당이득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부과한 게 아니라 기체의 특성, 기술적 오차, 검침시차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항변이다.

이미 2008년 소송에서 측정오차는 부당이득이 아니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20062.76%에 이르던 측정오차가 지난해는 0.83%로 낮춰져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허용오차 1.5%를 크게 밑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어느 쪽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이대로라면 소비자는 혼란스러울 뿐이다.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도시가스업계가 계량 선진화와 스마트계량기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하나 체감도가 낮다보니 미덥지 않다. 소비자 신뢰를 얻는 것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확실한 투자전략이다. 산업부와 도시가스업계의 각별한 인식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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