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평양에서 열린 제 3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평화체제 구축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가운데 남북 에너지 교류협력 계획 수립을 각종 에너지 관련 기본법에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등은 최근 정부가 남북한 에너지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에너지법 및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에너지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에너지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에너지위원회 및 에너지기본계획 심의사항에 남북한 에너지(신재생에너지 포함)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남북 에너지 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에너지위원회 기능과 관련해 개정안은 남북한 에너지 관련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에너지위원회가 남북 에너지 협력방안도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 에너지위원회가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것과 같이 남북 에너지 협력방안도 다루도록 명시함으로써 남북 에너지협력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남북한 에너지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또한 정부는 남북한 에너지 협력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북한의 에너지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해 조사·연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남북한 신재생에너지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북한 신재생에너지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시책 추진은 물론 북한의 에너지 정책·제도에 대해 조사·연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노 의원 등의 에너지 관련 법 개정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미 갖춰놓아야할 법적 근거를 뒤늦게나마 구축하는 셈이 된다. 

노 의원은 법률 개정안 제출과 관련해 최근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경제협력 등 상호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남북 경협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남북 간 에너지 협력에 관한 입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는 노 의원 외에도 여당 의원 다수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뒤늦었지만 남북 교류협력을 앞두고 법제가 깔끔하게 정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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