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의원 자료, 연동제 도입방안 용역

[이투뉴스] 한국전력이 원가에 해당하는 전력구입비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이에 맞춰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전력구입비 연동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작년 7월 에이티커니코리아와 삼일회계법인에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방안 연구를 맡겼고 그 초안이 지난달 나왔다.

연동제는 연료비나 전원 믹스 변화, 발전기술의 진보 등으로 전력구입비가 변동하면 전기요금도 그에 맞춰 유연하게 올리거나 내리는 요금체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을 올리고, 재생에너지 기술 향상으로 발전단가가 하락하면 전기요금을 내리는 것이다.

연구 보고서는 연동제 기대효과와 해외 사례, 국내에서 이미 연동제를 도입한 가스·열·항공요금 사례 등을 조사하고 연동제 설계 방식과 고려사항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전력구입비 연동제는 공급원가의 전기요금 적시적 반영을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유도와 판매사업자의 재무안정성 확보가 주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기요금은 국제유가나 LNG 가격이 급격히 올라도 따라 오르지 않는다.

이 때문에 LNG 등 1차 에너지를 연료로 만드는 2차 에너지인 전기 가격이 1차 에너지보다 저렴해지며 전력 과소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료비 하락이나 기술발전으로 한전의 원가가 줄어도 전기요금이 하락하지 않아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발전사업자도 원가를 판매가격에 제때 반영해야 적정 수익성을 확보하고 사업 예측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보고서 주장이다.

과거 정부도 연료비 연동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1년 7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나 물가 안정을 위해 유보하다 고유가 시기인 2014년 5월에 접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동제 연구는 한전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이며, 정부 정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연구했다고 정부가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이번 연구는 정부와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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