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환수결정액 452억원…219억 회수로 절반 못미쳐

[이투뉴스] 최근 5년간 적발해 환수를 결정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환수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부정사용 예방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부터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환수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환수결정액은 452억원인데 반해 회수액은 219억으로 절반가량을 여전히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기관별로 보면 검찰 등 수사기관은 적발 환수결정액 1763900만원 가운데 58%1017100만원을 환수해 가장 많은 환수실적을 보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된 건은 51800만원의 6.2%31600만원을 환수하는데 그쳤다. 연구개발비 지원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전담기관이 적발 환수결정금액은 1854000만원, 환수액은 40.8%756100만원에 불과하다.

벌써 5년이 지난 2014년 환수액은 337900만원으로 환수결정액 1391400만의 24.3%에 불과한 상황이다. 환수금 환수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 절차를 시작한 2016년 환수율 역시 42.5%에 그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지난해 47.5%에 이어 올해 현재까지 38.6%에 불과하다.

한편 부정사용 유형별로는 허위 및 중복증빙이 45.9% 1247700만원,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37.8% 1025900만원으로 84%를 차지했다.

박정 의원은 사후적발도 중요하지만 연구개발비가 부정직하게 쓰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부정사용 시 사용액보다 많은 금액 환수는 물론 빠른 시일 내에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 의무화, 부과율 상향, 동일 부정행위 반복 위반 시 참여제한 10년 확대, 민사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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