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委 구성도 지지부진…미가동 따른 손해배상 금액만 늘어
한난 “발전소 가동 및 환경조사 통해 환경피해 여부 확인해야”

[이투뉴스] 발전소 건설을 완료했음에도 주민반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나주혁신도시 SRF(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미가동 피해액이 200억원에 육박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기대를 걸었던 공론화위원회 역시 지자체의 책임회피로 구성도 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월 나주시를 상대로 SRF열병합 미가동에 따른 손해액 45억원을 배상해달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완공 및 환경부 시험까지 모두 마쳤지만,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반대로 나주시는 발전소를 가동해선 안 된다는 주민 요구를 수용해 열병합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5월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건축물 사용신청을 최종 승인했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발전소 가동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준공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가동을 못함에 따라 한난은 손실액이 매달 20억원씩 늘어나 최근 2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해배상금액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발전소 미가동에 따라 향후 증가하는 손실액까지 산정토록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자칫 손해배상금액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난이 가져가기로 했던 광주시 생활폐기물을 못 들여오자 광주광역시가 연간 180억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난에 제기한 것이다. 한난은 불가항력(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것이니 물어줄 수 없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패소할 경우 나주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갈등이 커져가는 데도 불구 당초 사태해결을 위해 합의했던 공론화 과정은 전혀 진전이 없다. 나주시는 자신들이 이해당사자인 탓에 공론화를 주도할 수 없는 만큼 전남도에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을 요구했다. 특히 나주 SRF열병합이 나주 및 화순 뿐 만 아니라 목포·신안, 순천·구례 등 전남지역의 다른 지자체 생활페기물 처리 문제와 연결돼 있어 광역자치단체인 전남도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전남도의 책임 있는 자세와 지원을 요구하는 속내도 담겨 있다.

하지만 나주시의 공론화 건의에 대해 전남도가 난색을 보이면서 일이 꼬이고 있다. 전남도는 광주시 SRF도 반입되는 등 광역단체 간의 조정과 협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니 만큼 공론화를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시끄러운 일을 맡아봐야 전혀 도움이 안되는 만큼 중앙정부에 책임을 넘기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지자체의 책임회피로 공론화 과정이 지지부진해지자 한난은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발전소 가동과 환경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나주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당장 올해 동절기 열병합발전소를 돌리지 못할 경우 열전용보일러 가동에 따른 연료비 손해와 함께 안정적인 지역난방 공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난 관계자는 “이미 발전소가 준공되는 등 내포신도시와 상황이 다른데도 무조건 연료를 LNG로 바꾸자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LNG설비와 오염물질 배출이 동등하거나 오히려 적은 만큼 가동 및 환경조사를 통해 환경피해가 실제 있는지를 주민과 같이 확인해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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