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주민 민원과 지자체 규제가 사업장애 요인”

[이투뉴스] 허가를 받은 전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약 27.8%만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민 민원과 지자체 규제 등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김규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자유한국당)은 전국 17개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및 사업개시 현황 비교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재생 발전사업 2만5100㎿를 허가했으나, 실제 사업까지 성사된 건 19.2%수준인 4775㎿에 불과했다. 허가 건을 기준으로 전체 9만2189건 중 27.8%수준인 2만5660건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지역별로 전라남도가 2만4102건을 허가했으나 실제 사업성사는 4651건으로 약 19.2%에 불과,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강원 20.6%, 충북 22.7%, 경북 25.1% 등이 뒤를 이었다. 17개 지자체 중 허가 건의 절반도 사업성사가 안된 곳이 10곳이나 됐다.

허가용량 기준으론 강원도가 2348㎿를 허가했으나, 실제 사업개시는 251㎿에 불과해 10.7%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라남도 12.0%, 경상북도 16.5%, 전라북도 21.0%로 뒤를 이었다. 또 10개 지자체의 사업개시율이 절반 이하였다.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일년 간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배 이상 증가한 지자체는 경상남도(148.89%), 경상북도(127.49%), 강원도(109.25%), 전라남도(104.71%)순이었다. 17개 지자체 평균 증가율이 76.28%로 일년 간 허가신청은 급증했다. 반면 사업개시 증가율은 17개 지자체 평균 19.69%로 저조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이 허가 신청대비 사업개시가 저조한 원인으로 민원과 지자체 규제를 꼽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 2월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작년 3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 폐지하거나 100m이내 최소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는 등 일괄 정비를 추진했으나, 지침 배포 후 오히려 규제가 76% 증가해 올 9월 기준 95개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김규환 의원은 “이번 지자체 조사 결과 허가를 득한 재생에너지사업이 현장에서 산림훼손이나 패널 반사광으로 인한 빛 공해 등 지역수용성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생에너지가 경제성 뿐 아니라 친환경성까지 갖추는 기술 혁신 추이를 지켜보며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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