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750억원 추가부담, 정부 대책 마련 시급

[이투뉴스] 2010년부터 시작된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감면제도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이 제도가 종료되면 중소기업은 최소 750억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등 업계에 막대한 부담을 지워질 전망이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환경공단, 한국프라스틱협동조합중앙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6년에는 1054개 제조업체가 455억원을 납부해 업체 평균 4300만원의 부담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플라스틱 부담금 감면제도가 종료될 경우 중소 플라스틱 제조기업이 추가로 물어야 될 폐기물부담금만 최소 750억원 규모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경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관련 중소기업체는 2만여개, 종사자 수는 23만여명으로 연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98%에 달한다. 이중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혜택을 받는 매출 3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3000개 안팎으로 지난해 기준 약 750억원의 폐기물부담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업체에 미치는 피해규모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정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폐기물 부담금 감면 대상 기업에서는 170억원 가량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담금이 면제되는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으로 부담금 자체를 면제받는 중소기업에서는 추가 부담금 규모를 계산하기 조차 쉽지 않다.

환경공단 측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추가 부담금 규모를 계산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부담금 감면제도가 종료되고,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야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셈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프라스틱협동조합 등 관련업계에서는 폐기물 부과 대상을 합성수지업체로 변경하거나 부담금을 배출자 책임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부담금을 담당하는 환경공단 측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생산자 책임 원칙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폐기물부담금은 ‘법정부담금’이지만 이를 제품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중소기업이 사실상 준조세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조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며 그 중 70% 이상이 납품거래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일본은 폐기물 처리 책임을 배출자에 두고 있으며 EU의 경우 포괄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여러 주체가 분담하고 있다”며 “우리도 중소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는 대기업에 부담을 분담하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은서 기자 eunse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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