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내 최초 LNG 추진 외항선 2척 건조계약

[이투뉴스] 국내에서도 LNG추진 외항선 시대가 막을 열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12H-LINE해운 및 현대삼호중공업과 LNG 추진 외항선박 건조계약을 체결, 국내 최초로 LNG 추진 외항선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조계약을 체결한 LNG 추진 외항선은 18만 톤급 벌크선 2척이다. 벌크선은 곡물이나 광석과 같이 포장되지 않은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이 선박들은 2021년부터 한국과 호주 항로를 연간 10~11회 운항하게 된다.

국내에는 에코누리호(인천항만공사, 260톤급 항만안내선 2013), 그린 아이리스호(일신해운, 5만톤급 벌크선, 2017), 관공선(울산청, 230톤급 청항선, 20195월 예정) 3척의 LNG 추진선이 운영 또는 건조되고 있으나, LNG 외항선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LNG는 기존 선박 연료인 벙커C유보다 미세먼지 90%, 황산화물(SOx) 100%, 질소산화물(NOx) 80% 등을 저감시켜 항만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 연료유의 환경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친환경 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선박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런던에 소재하는 UN산하 전문기구(172개 정회원국, 3개 준회원국)로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호 관련 59개 국제협약 및 관련 결의서 1950여종을 채택한 국제해사기구는 2020년부터 선박연료의 황산화물 함유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했다. 전 세계 LNG추진선은 201468척에서 2015101, 2016186척에 이어 올해 5월 현재 254척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선사들은 기존 선박보다 높은 선가로 인해 LNG 추진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해사기구의 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국제 해양환경 규제를 해운·조선·항만 분야 간 상생의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LNG 추진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스공사, 선주 및 화주, 금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LNG 추진 선박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LNG 추진선박 연관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내 최초의 LNG 추진 외항선 발주가 이뤄졌다. 이번에 발주한 LNG 추진선은 해양수산부의 친환경선박전환지원사업대상으로 선정돼 선가의 일부인 1척당 약 48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친환경선박전환지원사업은 선령이 20년 이상인 노후 외항 선박을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할 경우 선가의 약 51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건조계약이 체결된 LNG 추진 외항선은 연말에 건조 작업을 거쳐 2021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운항에 나설 예정이다.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LNG 추진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조선산업에 새로운 희망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정부는 이번 사례를 발판 삼아 LNG 추진 선박 연관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