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객관적이고 명확한 설계기준 마련해야"

[이투뉴스] 올해 7월초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임야(산림) 태양광 시설점검에서 점검대상 1990개 발전소에서 277건의 시정조치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운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의원이 입수한 산림 태양광 점검결과에 의하면, 1차 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 및 산지협회, 에너지공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7월 2~13일까지 8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점검에서는 불법사항 시정 14건, 추가시설 설치요구 37건, 허기기준 위반 18건, 보완시공 요구 38건, 안정성 검토 5건 등 모두 112건의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8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국 107개 기초자치단체가 실시한 2차 점검에서는 점검대상이 크게 늘었음에도 시정조치가 비례해 늘지 않았다.

2차 점검에서는 보완시공 요구가 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추가시설 설치요구 31건, 불법사항 시정 18건, 허가기준 위반 1건, 안전성 검토 9건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일부 태양광 설비가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7월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산림 태양광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1차 긴급점검을 벌였다.

이어 지자체가 점검대상을 크게 늘려 2차 점검을 벌인 바 있다.

연도별 산지전용 실적은 2014년 352건 2015년 1086건, 2016년 917건, 지난해 2384건, 올해 6월까지 2799건으로 확연히 늘고 있다. 작년 시도별 허가건수는 전북 789건, 전남 658건, 경북 258건, 충남 237건, 강원 154건 순이다.

정운천 의원은 "1차 점검과 2차 점검결과가 크게 다른데, 이는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점검자로 나섰기 때문"이라며 "산업부가 산림태양광에 대한 객관적이이고 명확한 설계기준을 마련해야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