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발표 현황 보고서…환경연합 "기후대응 행동으로"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 추진 해외석탄화력 중 OECD규약 위반 여부 현황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 추진 해외석탄화력 중 OECD규약 위반 여부 현황

[이투뉴스]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환경오염 부하가 높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적수출신용 제공 금지사업에 해당하는 6개 해외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를 강행 중이란 국제 환경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앞서 2015년 OECD는 초초임계압(USC) 기술을 적용했거나 최빈국에 짓는 300MW 미만 아임계 및 500MW미만 초임계를 제외한 모든 석탄발전사업을 공적금융기관이 지원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규약은 작년 1월 발효됐다.

15일 케이트 디엔젤리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국제정책 수석애널리스트가 발표한 'OECD 금융규약과 한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석탄지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수은과 무보는 보츠와나, 인도네시아, 몽골, 모잠비크, 베트남 등에서 추진되는 9개 석탄발전사업을 검토중인데 이중 6개 사업이 OECD규약 위반에 해당한다.

우선 수은이 검토중인 보츠와나 모루퓨레B 300MW 사업은 아임계는 허용되지만 용량이 300MW 이상이라 문제가 된다. 또 몽골 울란바타르 CHP5(463.5MW)와 모잠비크(Moatize. 300MW)도 같은 이유로 OECD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 

500MW초과 초임계 사업 다수도 이 단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수은이 지난 4월 9억3500만달러의 재원조달을 승인한 베트남 응이손2 사업은 500MW를 초과한 1200MW 대용량임에도 초임계 발전소로 건설 예정이다. 초임계는 한국 표준형 석탄에 주로 쓰인 보일러 연소기술이다.

이에 대해 수은은 해당사업 환경영향평가가 규약 발효 이전인 2015년 완료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 측은 이 사업의 수출신용 승인이 지난해 이뤄졌으므로 명확한 규약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수은이 검토 중인 베트남 남딘1 사업과 무역보험공사가 검토중인 롱푸1 사업도(1200MW 초임계) 용량과 설비 타입 모두 OECD 규약을 벗어난다. 

이중 베트남 응이손2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대기오염 기준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고, 프랑스은행 소시에테제네랄과 크레디아그리콜은 같은 이유로 인도네시아 치레본2 지원을 거부했다.

반면 국내 수출신용기관은 규약 발효 이후에도 이들 9개사업 7200MW의 석탄사업 자금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김두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수은은 지난 10년간(2009~2018년) 11개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48억8800만 달러를 지원했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은 2016년 한전 요르단 푸제이즈(Fujeij) 풍력 1억2200만 달러가 전부다. 

케이트 디엔젤리스 수석애널리스트는 “한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은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합의한 석탄 공적수출신용 규약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석탄 금융지원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문재인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한국수출신용기관은 계획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당장 철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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