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 731억, 서부 507억, 중부 392억 順 …박정 의원 "감소노력 미흡"

[이투뉴스]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중인 한전 산하 발전 5사가 최근 5년간(2014~2018.9) 선주(船主)와 계약기간내 유연탄(또는 화물)을 선적·하역하지 못해 지불한 체선료가 22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발전사는 2003년과 2010년 협약을 맺고 물량교환 등 체선료 감축 협약을 체결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체선료는 주로 기상상황이나 유연탄 뭉침 현상, 저장공간 부족 등으로 발생한다.

17일 박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전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지불 체선료는 2271억2900만원, 체선일은 1만945일에 달한다.

발전사별로는 남동발전이 731억3000만원으로 체선비용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서부발전 507억원, 중부발전 391억7500만원, 남부발전 324억800만원, 동서발전 317억1600만원의 등으로 집계됐다. 발전용량 및 석탄사용량에 비례하는 경향이다.

특히 남부발전은 올해 9월 기준임에도 작년보다 체선료가 23% 증가했고, 반대로 동서발전은 60.5%가 감소한 32억3500만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3사는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

이에 대해 남동발전은 "석탄화력발전소를 가장 많이 보유했고, 저탄공간 부족에 따른 하역지연 등으로 체선료가 많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발전기 증설로 인한 석탄사용량 증가에 따른 부두점유율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발전5사는 2003년 유연탄 수급안정을 위한 물량교환 체제 구축 협약을 비롯해 2010년 체선료 감소를 위한 물량교환 협약을 체결했으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체선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면서 “운항일정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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