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과다연봉” vs 가스공사 “손배청구 여부 검토”

▲김영두 한국가스공사 사장 직무대리(앞줄 오른쪽 두 번째)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김영두 한국가스공사 사장 직무대리(앞줄 오른쪽 두 번째)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이투뉴스] 4300억원을 날리며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받는 한국가스공사 이라크 가스전 사업 이면에는 현지법인이 채용절차나 급여기준을 무시하고 자문관이나 고문관 등을 채용해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라크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가스공사가 2010년 아카스 가스전을 낙찰 받았으나 2014IS사태로 사업이 중단돼 투자비 4316억원 중 4260억원을 손실 본 MB정부의 대표적 실패사례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진행과정을 조사하면서 파악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 현지법인장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지적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6월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해 당시 아카스 법인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로펌에 문의해서 답변 받은 법률자문서를 확보해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해당 법률자문서에는 특혜채용, 과다한 연봉 지급, 73억원의 개인소득세 부당 지원 등으로 김00 아카스 법인장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여기서 김00 법인장은 김명남 전 아카스 법인장을 말한다.

법률자문서의 특혜채용을 살펴보면, 한국가스공사 아카스 법인에서 자문계약을 체결한 A교수는 김명남 법인장의 고등학교 동문으로 매월 A4용지 1장 분량의 기술자문보고서만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나와 있다.

또 다른 시니어 어드바이저로로 채용된 B고문은 공개모집 등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B고문이 별도의 자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실제 복무상황 준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매월 1216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최고운영책임자인 D씨를 채용함에 있어서도 아카스법인 채용관련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고 모든 절차를 무시했며, 급여기준으로 정해진 해당 직급 기본연봉 19만 달러를 초과한 약 60만 달러의 연봉을 책정해 지급했다고 적시했다.

보수규정 지키지 않고, 이사회 결의도 없이 제멋대로

또 아카스 법인은 한국가스공사의 보수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 없이 내부결재로 파견 직원에 대해 소득세 보전을 자의적으로 결정했고, 이라크는 직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음에도 파견직원 대상 143명에 대해 729000만원의 개인소득세를 임의로 부당지원한 사실을 지적했다. 법인장이 회사에 손해발생을 초래했다는 판단이다.

해당 법률자문서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권칠승 의원은 한국가스공사는 작년 기준으로 총 122000억원을 투자했으나 현재 36000억원의 손실을 봤다면서 이라크 사업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고위간부에게는 정해진 연봉의 3배를 지급했고, 파견 직원들에게는 개인소득세 73억원을 자의적으로 결정해 지급하는 등 그들만의 돈잔치를 펼쳤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법무법인 세종의 검토서는 이라크 사업 추진 당시의 세부 상황과 의사결정 배경 등에 대해 김명남 전 법인장의 소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대상 자체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내부 참고용 법률검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김명남 전 법인장의 소명서를 포함해 별도의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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