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석유유통협회,기자회견 갖고 액법 개정 철회 촉구
요구 관철 안되면 대규모 항의시위 등 강력 대응 천명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중인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 및 폐지 개정안(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대해 주유소업계가 맹성토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권한대행 김기옥)와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두 협회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LPG차량을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되기 전까지 '징검다리 에너지'라는 말도 안되는 표현을 사용해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국회 및 정부가 최근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LPG차의 일반인 판매와 5인승 RV 승용차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등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규제를 완화했음을 주지했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LPG 사용제한 완화 및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대다수 주유소를 비롯한 석유사업자들이 분개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앞서 주유소업계는그동안 카드수수료 부담, 정부 알뜰주유소 정책 등 경쟁촉진 정책으로 영업이익이 줄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으로 영향을 받아왔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LPG사용제한 완화 및폐지 중단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만2000여개 주유소와 600여개의 석유대리점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 심판을 비롯해 대규모 항의집회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은서 기자 eunse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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