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와 광산복구’ 워크숍 개최 및 법률안 소개

▲광해관리공단은 22~23일 몽골에서 ‘환경보호와 광산복구’를 주제로 몽골정부와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광해관리공단은 22~23일 몽골에서 ‘환경보호와 광산복구’를 주제로 몽골정부와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투뉴스]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청룡)은 22~23일(현지시간) 몽골에서 ‘환경보호와 광산복구’를 주제로 몽골정부와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몽골 광해관리 법률안’을 소개했다.

몽골 광해관리 법률안은 ‘몽골 광해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 사업’추진의 성과물로 현재 몽골 법무부에 제출된 상태이며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에 입안될 예정이다.

공단이 수립을 지원한 ‘몽골 광해관리 법률안’은 광해관리를 위한 기금조성, 수행조직, 수행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워크숍에 참석한 몽골 환경관광부 관계자 등은 법률이 발효될 경우 그간 없었던 몽골 광해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단은 전했다.

최승진 공단 광해기술원장은 “한국의 광해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몽골 광해관리의 초석이 구축됐다“며 “몽골의 기간산업이자 경제의 주축인 광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로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몽골 광해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에는 몽골 환경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몽골 광업중공업부, 전문감독원 공무원 등 광산복구 유관기관 담당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임은서 기자 eunse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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