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4일까지 불법소각현장·건설 공사장 등 단속

[이투뉴스] 정부는 25일부터 합동으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시작한다.

환경부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불법 소각 현장, 건설 공사장, 대기 배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현장을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에서 환경부 등은 폐비닐, 농업 잔재물 등을 직접 태우거나 공사장에서 신고되지 않은 폐목재, 폐자재를 태우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건설 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시멘트 제조 사업장 등 날림(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전체 4만3000여 사업장 중 1만여 곳의 억제 조치 여부를 점검한다.

생활 주변 대기 배출 사업장 2000여 곳에 대해서도 연료 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한다. 종전에는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살폈지만 이번에는 도금업, 석유 염색업, 금속 가공업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 무인항공기(드론), 이동 측정 차량 등 첨단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겨울철에는 대기가 정체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여건이 조성된다"며 "미세먼지는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없어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올 상반기 특별점검에서 전국 5만7342곳을 점검해 4만6347건을 적발, 377건은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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