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전남도는 25일 에너지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사업 예정지인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양산리·장산리 일대 1.66㎢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이 기간 허가구역 내 농지(500㎡ 초과)·임야(1000㎡ 초과), 그 외 토지(250㎡)를 거래할 때는 나주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나주 에너지 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에는 2021년부터 3년 동안 2560억원이 투입돼 166만여㎡에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이 설치된다.

박병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욱 기자 ce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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