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신뢰성 회복·사후관리 강화 측면 필수과제
MRS시험인증 시행되면 중소기업 대부분 폐업위기

[이투뉴스] 수도용이나 가스용으로 사용되는 KS인증 플라스틱 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MRS시험인증이 필수적이지만, 해당분야 중소기업 대부분 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상황이어서 정부의 예산지원과 법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MRS(Minimum Required Strength, 최소요구강성)시험인증은 배관원료가 50년 후에도 충분한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 원료의 장기내구성을 검증하는 프로세스이다. 배관을 만들어서 1만여 시간 동안 시험한 후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16개월이 소요되는데다 비용도 4500만원이 들어간다.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도관 및 가스관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배관이 KS표준에 적합한 실험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공인시험성적서가 발급되는 등 국가공인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종합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공인시험기관인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대해 공인기관 자격정지처분과 시험담당자 징계 처분(KTR 7, KCL 3)을 내리고, 해당 시험기관은 원시데이터 전산화, 시험기관 내규개정(업체장비 사용시 명시, 출장시험 제한) 등의 후속조치를 마련토록 했다. 또 수도·가스 3종의 KS인증 플라스틱 배관에 대해 시판품을 조사하기로 하고, KS인증 신뢰성 회복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제정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훈 의원은 PVC배관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원료배합문제다. 현행 PVC배관 제조는 대기업에서 공급된 원료와 그 원료를 받아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의 구조로 구분된다. 그동안 PVC배관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품질을 강화한 KS인증 플라스틱 배관에 원료의 장기내구성 항목을 도입하는 방안이 2014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제시된 해결책이 MRS시험인증이다. 하지만 MRS시험기간이 16개월이 소요되는데다 비용도 약 4500만원이 들어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올해 8월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데 이어 오는 11월부터 MRS인증 항목이 추가된 KS인증 PVC배관만 납품할 수 있게 된다. 현재 KS인증 제품의 수도용 PVC관을 제조하는 업체는 35곳인데 MRS인증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업체는 9개 업체에 불과하다. 이들 업체를 제외한 6개 업체는 그나마 내년 이후에나 시험이 완료된다. 결국 납품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인 셈이다.

이에 대해 국표원은 PVC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원료공급업체는 MRS성적서를 제공하고, 배관 생산업체 중에 성적서 보유업체는 유효성검증을 받도록 할 것이며, 비보유 업체는 빠른 기간 내 MRS성적서를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훈 의원은 “PVC배관의 품질문제는 이미 업계에서 오랫동안 인지된 상황이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라면서 금번 공인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 확보와 국표원의 제도개선, 국제기구 기준의 공인기관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이 이원은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MRS시험인증 항목이 도입되면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국민의 안전을 우선해 원료업체-배관업체-수요처-국표원 등의 상생협약을 이끌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지원, 법안 제정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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