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유류세가 6일부터 내년 56일까지 6개월간 15%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수송용 LPG 등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등을 망라한 개념이다. 휘발유는 소비자가격의 54.6%,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가 세금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한시적이지만 2조원의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하는 시선은 제각각이다. 유류세를 유종별 구분 없이 같은 비율로 내리면서 휘발유는 리터당 123, 경유는 87, LPG30원이 적용된다. 유종별로 소비자 가격이 4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 혜택이 오히려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2008년에도 유류세를 10% 내렸지만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유류세 인하로 소득 상위 20%가 누린 혜택이 하위 20%6.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여기에 업종 간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정유업계는 유류세 인하를 반기는 입장이다. 국제유가 등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요인이 변수이긴 하지만 인하된 유류세를 주유소 판매가격에 최대한 빨리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 정책 효과를 곧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가 손해를 감수하고 6일부터 곧바로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하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반면 LPG업계는 불만이 가득하다. 상대적으로 소비자 가격비율이 불리해져 가뜩이나 위축된 수송용 LPG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와 경유, LPG의 소비자가격 비율은 기존 100:88:55 수준에서 100:90:58 비율로 바뀔 것으로 분석된다. LPG수입사와 충전업계가 협회를 통해 정부에 이런 사정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힘들어진 민생을 위해 세금을 낮추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차량 배기량이나 유종에 따라 인하폭을 차등 적용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흘려들을 일이 아니다. 감세의 취지대로 서민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말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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