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수요 차감한 여유발전용량에 지급키로 전력규칙 개정 추진
20MW 이상으로 제한 10곳 중 3곳만 혜택…중소업체 강력 반발

[이투뉴스] 설립 이후 단 한 곳도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CP(용량요금) 지급이 이제야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공급구역 내 전력수요를 차감한 여유 발전용량에 대해 CP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조만간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키로 전력당국이 의견을 모은 것이다.

하지만 20MW 이상 발전용량으로 규정한 중앙급전발전기 등록조항에 걸려 대상사업자 중 절반 이상이 용량요금을 받지 못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결정되면서 소규모 사업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3년 가까이 걸려 어렵사리 성사시킨 구역전기사업 CP 지급이 자칫 ‘절반의 성공’에 그치는 제도개선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구역전기사업을 영위하는 발전소에도 일부 용량요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 사업자들과 설명회를 가졌다. 구역전기를 비롯한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3년 전 약속을 이제야 현실화 시키는 셈이다.

전력당국은 CP를 구역전기사업자의 전체 발전용량이 아닌 구역 내 수요를 제외한 여유 발전용량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급전지시를 내렸을 때 실제 계통에 기여할 수 있는 용량에 한해서만 CP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내달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고, 정산시스템 개선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3월경부터 실제 용량요금을 지급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하지만 중앙급전발전기 등록기준을 현행 20MW 이상 발전기(20MW 이상 변압기에 접속된 여러 개의 발전기 포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모두 10개사인 구역전기사업자 중 비교적 발전용량이 큰 한난과 삼천리, 부산정관에너지는 문제없었으나, 나머지 7개사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이다. 특히 어느 정도 규모는 있지만 여유용량이 20MW 안되거나 공급안정성 때문에 선로가 나뉘어 있는 CNCITY에너지, TPP, 중부도시가스 3곳의 제외가 뼈아팠다.

구역전기 활성화를 목표로 시작된 제도개선이 실제로는 빅3 사업자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결정되자 나머지 사업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개선이냐”며 억울해하는 모습이다. 수년 동안 시간만 끌다 구역전기사업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생색만 내는 정책이라는 비난이다. 특히 구역전기업계 내부에서도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의견이 갈리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후폭풍도 우려되고 있다.

2000년대 초 도입된 구역전기사업은 사업자가 전기와 열을 생산해 허가받은 구역 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다. 같은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열만 공급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사업과 달리 전기까지 직판할 수 있다. 정부가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공룡사업자인 한전 및 한난과의 경쟁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LNG 가격 상승으로 연료비는 치솟는데도 정부가 전기와 열 요금을 모두 통제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에너지공기업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면서까지 요금인상을 억제, 구역전기사업자를 궁지로 내몰았다.

한참을 지났지만 국내 구역전기사업은 아직도 적자수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CP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오랫동안 요구한 것도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오랜 기다림이 무색하게 사업자 규모에 따라 CP지급이 이원화되면서 구역전기사업 활성화는 공염불이 됐다. 사업현실을 도외시한 채 원칙에만 매달리는 우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한 구역전기사업자는 “제도개선이라 함은 과반수이상 사업자가 혜택을 보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시설이 열악하고 더 어려운 사업자를 융통성 없이 뺀 것으로 도입 취지와 완전 어긋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무선에서는 전혀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미명 아래 시장을 갈라놓은 것은 절대 수용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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