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순환 관련법 입법예고안에 태양광업계 강력 반발
1MW 처리비용이 1억4천만원, 100MW는 140억 등 수용 불가

[이투뉴스] 환경부가 태양광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포함하는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해 태양광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부담금액이 태양광모듈의 30∼40%에 달해 자칫 태양광산업이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환경부는 냉장고·세탁기·컴퓨터 등 기존 27개 품목에 적용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태양광패널을 포함한 23개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월 입법예고했다. 또 태양광패널을 유해물질 사용제한 품목에도 포함시켰다.

다만 정부는 태양광 패널의 경우 회수 체계, 전문 재활용 업체 등 재활용 기반이 마련되는 기간을 고려해 의무량 부과를 2021년 이후로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의무량 부과는 추후에 하더라도 해당 업체는 2019년부터 확대 품목에 대한 출고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장재·제품 생산업체에 자사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은 전자제품 제조 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태양광업계는 태양광패널을 EPR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 금액을 제시한 이번 개정안은 가뜩이나 어려운 업황 속에서 힘겹게 생존하는 태양광기업에게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했다. 재활용 및 회수비용 단가를 태양광제품에 적용할 경우 업계의 부담금액은 모듈금액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과도하게 많다는 것이다.

실제 환경부가 책정한 태양광패널 재활용 단위비용(kg당 1696원)과 회수 단위비용(kg당 433원)을 감안하면 1MW(W당 139.91원)의 패널을 처리하기 위해선 1억4000만원 가량이, 100MW는 140억원이 소요되는 등 사실상 태양광산업계를 고사시키는 법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산업은 각 밸류체인이 연결된 산업특성상 단순히 모듈업계의 문제만이 아니고 업스트림(제조)과 다운스트림(시공 및 발전사업) 분야가 공멸될 우려가 있고, 국내에서의 비용부담 증가와 실적감소로 해외진출도 함께 타격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법률적으로 정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한다. 법률적인 정의(定議)가 미비한 데다 모법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과 부합되지 않아 시행령으로서 위임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법령을 개정하면서 관련업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생략한 것은 물론 다른 에너지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반대이유도 댔다. 생산자재활용 대상에 태양광발전 품목만 포함되고 풍력과 연료전지 등 다른 에너지 및 ESS 등은 모두 제외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환경부의 이번 조치가 자원순환에만 매달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 및 일자리창출이라는 국정기조와도 상반되는 것은 물론 최근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설치계획을 밝힌 대통령 의지와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태양광업계는 “이 법률이 입법예고된 대로 시행되면 태양광산업계는 크게 타격을 받을뿐더러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정책도 실패할 것”이라며 “다른 에너지와의 형평성도 맞이 않으며 법률적인 정합성도 부족한 개정안인 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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